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0-10-23 | 2018가합72331(본소),2019가합7126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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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2,616,900,000원을 공제한 107,226,5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철근 자재대금 청구
- 쟁점: 피고들이 근로자가 현장에 남겨둔 철근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 가액.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철근 자재 210.394톤을 전량 사용하였고 그 대금이 1톤당 682,000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들이 인정하는 112.040톤에 해당하는 59,381,200원(= 112.040톤 × 1톤당 530,000원)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음.
3. 가설 자재 사용으로 인한 손해 청구
- 쟁점: 피고들이 근로자가 현장에 남겨둔 가설 자재를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액.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근로자가 매입하거나 임차한 가설 자재를 전량 사용함으로써 근로자가 매입대금 및 차임 합계 90,656,280원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들이 가설 자재를 일부 기간 동안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및 사용량을 특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4. 날개벽 문양거푸집 설치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 쟁점: 피고들의 변경시공 요청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 법원의 판단:
-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44,440,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5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위 기성내역에 근로자가 공사 중단 시까지 완성된 부분 외에 사용하지 않은 자재대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시공한 조립 기준 기성 공사대금은 2,724,700,000원 상당에 이름. -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2,616,900,000원을 공제한 107,226,5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철근 자재대금 청구 - 쟁점: 피고들이 근로자가 현장에 남겨둔 철근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 가액.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철근 자재 210.394톤을 전량 사용하였고 그 대금이 1톤당 682,000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들이 인정하는 112.040톤에 해당하는 59,381,200원(= 112.040톤 × 1톤당 530,000원)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음. 3. 가설 자재 사용으로 인한 손해 청구 - 쟁점: 피고들이 근로자가 현장에 남겨둔 가설 자재를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액.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근로자가 매입하거나 임차한 가설 자재를 전량 사용함으로써 근로자가 매입대금 및 차임 합계 90,656,280원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들이 가설 자재를 일부 기간 동안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및 사용량을 특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4. 날개벽 문양거푸집 설치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 쟁점: 피고들의 변경시공 요청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 법원의 판단: -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72331(본소),2019가합71267(반소) 하도급계약 해지 관련 ← 검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0. 23. 선고 2018가합72331(본소),2019가합7126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선급금반환청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0-10-23 | 2018가합72331(본소),2019가합71267(반소)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계약 해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하도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44,440,9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근로자가 4/5, 피고들이 1/5을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F공사'를 공동 수급하여 진행하던 중 2016. 8. 18. 근로자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교량공사) 부분(이하 '해당 사안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후 근로자와 피고들 사이에 2회에 걸쳐 해당 사안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됨. - 근로자는 2017. 8. 초순경까지 해당 사안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근로자는 피고들에게 잔여공사 진행 관련 실정보고를 하며 적자 누적 및 원가 보전을 요청함. - 피고 B은 근로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구를 거부하며 공사 지연에 따른 이행 촉구 및 계약 해지 가능성을 통보함. - 근로자는 2017. 8. 25. 피고들에게 준공기일(2018. 6. 17.)에 맞춰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회신함. - 피고 B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공사 미추진 등으로 인한 피해 가중을 이유로 해당 사안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함. - 근로자는 피고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2,867,317,594원의 기성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타설 기준' 기성 공사대금(2,616,900,000원)보다 250,417,594원 초과 지급된 금액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 청구 - 쟁점: 해당 사안 도급계약 해지 시점까지 근로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의 액수. - 법리: 도급계약이 도급인이나 수급인 중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불문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 중단 시점까지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G공제조합에 제출한 선급금 보증금 청구 공문에 첨부된 '기성내역'에 누계기성금액으로 '2,724,700,000원'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44,440,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5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위 기성내역에 근로자가 공사 중단 시까지 완성된 부분 외에 사용하지 않은 자재대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시공한 조립 기준 기성 공사대금은 2,724,700,000원 상당에 이름. -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2,616,900,000원을 공제한 107,226,5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철근 자재대금 청구 - 쟁점: 피고들이 근로자가 현장에 남겨둔 철근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 가액.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철근 자재 210.394톤을 전량 사용하였고 그 대금이 1톤당 682,000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들이 인정하는 112.040톤에 해당하는 59,381,200원(= 112.040톤 × 1톤당 530,000원)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음. 3. 가설 자재 사용으로 인한 손해 청구 - 쟁점: 피고들이 근로자가 현장에 남겨둔 가설 자재를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액.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근로자가 매입하거나 임차한 가설 자재를 전량 사용함으로써 근로자가 매입대금 및 차임 합계 90,656,280원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들이 가설 자재를 일부 기간 동안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및 사용량을 특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4. 날개벽 문양거푸집 설치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 쟁점: 피고들의 변경시공 요청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