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2-02 | 2021가합1320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매년 특별한 재임용 절차 없이 갱신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도서관 운영사업 또는 그 수탁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움.
- 설령 위탁사업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16년 넘게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업무를 공백 없이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함.
- 따라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09. 2.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6. 12. 21.) 제2항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차별적 처우)
- 쟁점: 회사가 원고들에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 기간제법 제4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13205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고혁준, 이진아 피고: 재단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동균, 김춘희, 김영기 변론종결: 2022. 12. 8. 판결선고: 2023. 2. 2.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2015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8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19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년 미지급 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021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각 2023.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문화예술진흥법과 C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박물관·미술관 운영, 전시·공연·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관련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경기도는 2001년경 D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을 개관하고 그 운영을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다. 원고 A은 2005. 8. 1., 원고 B는 2005. 9. 26. 각 이 사건 도서관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피고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는 입사 당시 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2006. 1. 3 - 해당 사안 도서관 운영사업은 경기도와의 위·수탁협약이 2년 단위로 공개모집 절차 없이 반복 갱신되어 왔고, E도서관 설립 시 이관될 가능성도 있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매년 특별한 재임용 절차 없이 갱신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도서관 운영사업 또는 그 수탁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움. - 설령 위탁사업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16년 넘게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업무를 공백 없이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함. - 따라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09. 2.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6. 12. 21.) 제2항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차별적 처우) - 쟁점: 회사가 원고들에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 기간제법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