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5-03-31 | 2014노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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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해고의 효력 발생 시기 이전에는 지급되어야 함.
-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한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여 퇴직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해석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3. 1. 21. 피해자에게 출근금지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해고일자인 2013. 1. 21.경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52,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들을 희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개념을 명칭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
-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시기를 해고의 효
2014노1270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차량유지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21. 피해자 E에게 출근금지를 통보하고, 2013. 2. 8. 1월분 임금 중 2013. 1. 21.까지의 임금만을 지급 함. 피해자는 2013. 1.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2. 2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및 복직에 대한 화해가 성립 됨. 피고인은 2013. 3. 6. 피해자를 복직시킨 후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하고, 2013. 4. 17.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3. 1.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52,4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 21.자 출근금지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출근금지 통보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사과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분명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내용이 포함된 점. 1월분 임금 중 출근금지 통보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된 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과정에서 출근금지 기간을 해고기간으로 전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2013. 1. 21.자 출근금지 통보를 해고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해고예고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 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차량유지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21. 피해자 E에게 출근금지를 통보하고, 2013. 2. 8. 1월분 임금 중 2013. 1. 21.까지의 임금만을 지급 함. 피해자는 2013. 1.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2. 2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및 복직에 대한 화해가 성립 됨. 피고인은 2013. 3. 6. 피해자를 복직시킨 후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하고, 2013. 4. 17.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3. 1.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52,4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 21.자 출근금지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출근금지 통보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사과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분명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내용이 포함된 점. 1월분 임금 중 출근금지 통보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된 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과정에서 출근금지 기간을 해고기간으로 전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2013. 1. 21.자 출근금지 통보를 해고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해고예고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 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해고의 효력 발생 시기 이전에는 지급되어야 함.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한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여 퇴직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해석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3. 1. 21. 피해자에게 출근금지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해고일자인 2013. 1. 21.경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전원재판부 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노1270 판정일 2015.03.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해고의 효력 발생 시기 이전에는 지급되어야 함.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한을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여 퇴직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해석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3. 1. 21. 피해자에게 출근금지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해고일자인 2013. 1. 21.경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52,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들을 희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개념을 명칭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 함.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시기를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 이전으로 명확히 하여, 해고예고수당 제도의 입법 취지인 근로자의 생계 안정 보장을 강조 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하여, 퇴직 근로자의 금품 청산 권리를 보호함.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52,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참고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들을 희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개념을 명칭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 함.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시기를 해고의 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