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9-28 | 2016가합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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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근로자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보고·결재 없이 업체 임의 선정)는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는 피고 B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경위서 작성 불응)는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법원의 판단: 제3징계사유(피고 B의 체면과 위신 손상)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법원의 판단: 따라서 해당 사안 파면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더라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원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 B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임.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업무 차질이 생기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보고·결재 없이 업체 임의 선정)는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피고 B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경위서 작성 불응)는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 법원의 판단: 제3징계사유(피고 B의 체면과 위신 손상)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더라도, 피고들이 오로지 원고를 피고 B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명목상 징계사유를 만들어 내세웠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법원의 판단: 따라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예비적 주장)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며,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741,740원 및 미지급 퇴직금 811,816원 합계 10,553,5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이 기대되는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원의 판단: 피고 C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을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함.
-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피고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밝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음. 이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보여줌.
-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의도가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줌.
- 결과적으로 원고는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이라는 주된 청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무효인 징계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