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8-26 | 2020구합8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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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없었더라도, 징계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이나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제53조의4 제2항
- 참가인의 정관 제51조 제1항 제1호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 대법원 2009. 10. 15.자 2009다44617 판결
- 대법원 2010. 9. 30.자 2010두14558 판결
징계 사유의 존부 (해당 사안 발언행위)
- 쟁점: 근로자의 해당 사안 수업 중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의
1. 피고가 2020. 11.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법리: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반면,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없었더라도, 징계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이나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제53조의4 제2항 - 참가인의 정관 제51조 제1항 제1호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 대법원 2009. 10. 15.자 2009다44617 판결 - 대법원 2010. 9. 30.자 2010두14558 판결 징계 사유의 존부 (해당 사안 발언행위) - 쟁점: 근로자의 해당 사안 수업 중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86071 교수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임 처분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8607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8-26 | 2020구합86071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수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2020. 5. 20. 참가인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음. - 징계 사유는 해당 사안 수업 중 성희롱 발언(제1 징계사유), 학생회장에게 내용증명 우편 발송(제2 징계사유), 학내외 규탄집회로 인한 학내 혼란(제3 징계사유)임. - 근로자는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11. 4.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 - 회사는 제1 징계사유(성희롱 발언)와 제2 징계사유 중 내용증명 우편 발송 행위는 인정되나,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135호)에서 법원은 2020. 7. 24. 해당 사안 해임의 적법성 내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직위를 임시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0. 10. 12. 가처분이의 신청을 인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음.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에 관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소송계속 중 정년에 달하였으나, 해당 사안 해임 이후부터 관련 가처분결정 무렵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청심사결정 취소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구할 수 있음. 또한, 참가인의 '비전임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사실이 명예교수 추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해당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판결 - 참가인의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제10조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해당 사안 해임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총장의 제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2항과 참가인 정관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피고가 2020. 11.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법리: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반면,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없었더라도, 징계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이나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제53조의4 제2항 - 참가인의 정관 제51조 제1항 제1호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 대법원 2009. 10. 15.자 2009다44617 판결 - 대법원 2010. 9. 30.자 2010두14558 판결 징계 사유의 존부 (해당 사안 발언행위) - 쟁점: 근로자의 해당 사안 수업 중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