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21 | 2015나7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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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7129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25. 선고 2012가단5131866 판결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3.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일반인이 이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한 진술도 그것이 언론보도의 내용이 된 이상 같은 방법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경우에는 보도 내용에 나타난 진술자와 진술의 대상이 된 자의 관계, 진술자의 의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70 판결).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보도 대상이 된 타인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그리고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나. ① 부분 발언에 관하여 (1) 위 발언의 문구내용,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의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발언은 원고에 대한 해고의 적법성 및 정당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고, 대기발령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 인지, 해고가 적법한지 혹은 정당한지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고 명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원고의 해고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이 부분 발언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무단결근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관련 퇴직금 등 소송의 제1심 법원은 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점, 피고는 퇴직금 등 소송의 제1심 판결 후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이러한 제1심 판결을 근거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제1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중요사실에 근거하여 제1심과 달리 판단하였다기보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사법기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위 발언의 강도를 낮추었던 점, 무단결근, 해고의 적법성, 정당성과 같은 규범적 사실에 대한 표현은 순수한 자연적 사실에 대한 표현과 달리 의견표명과 매우 유사한 성격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등은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 사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의 해고과정에 관여하여 사실관계를 잘 알 수 있었고, 위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발언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해 또는 관심사에 관한 위 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② 부분 발언에 관하여 (1) 위 발언의 전체적 맥락 및 피고가 위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이부분 발언의 중요한 부분은 '원고가 정치적 이유로 해고된 것임을 주장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위 주장을 하였다는 것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며, 원고가 퇴직금 등 청구사건의 제1심부터 주장하였는지, 항소심부터 주장하였는지 등은 부수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정치적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의미가 정치권 인사가 원고에 대한 해고를 지시하였다는 것인지', '정치권에서 요청한 사람을 C 주식회사에 취직시키는 과정에서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것인지' 등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퇴직금 등 소송의 제1심 판결문 중 원고주장에 정치적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기재가 없는 점, 원고는 위 퇴직금 등 소송사건에 제출한 방대한 준비서면 일부에서 ···· 피고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밝혀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원고를 해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원고로서는 현 권력에 기반을 둔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하고자 실질적으로 감사실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 사건의 제1심부터 정치적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일부 언론 역시 항소심 이후 원고가 그런 주장한 것처럼 보도한 점, 피고가 위 소송의 구체적 진행상황을 모두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발언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공의 이해 또는 관심사에 관한 위 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발언에, 사실은 정치적 이유로 원고가 해고되었음에 도, 피고가 간접적, 우회적으로 '정치적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다'라고 적시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 경우를 가정하여 판단한다.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H 부총재 I로부터 청와대 측으로부터 상근고문 3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말을 들었으니, 퇴직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I는 관련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하였던 점, 원고에 대한 해고 후 새로 임명된 고문 중 1인인 한나라당 J향우회 출신 K은 MBC 피디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어디 좀 가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C에서 오라고 해서 면접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C이 매각되는데, 힘 있는 고문들을 영입해두어야 회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생각에 J 향우회 장인 K 등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다른 임원과 비교하여 원고가 해고 당할만한 특별한 잘못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사실장이던 원고가 피고의 비리를 조사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정치권으로부터 C 주식회사에 3명을 취직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이라는 의심이 상당히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의미가 불명확한 점, 원고 스스로도 '정치권에서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해고시켜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정치적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것과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양립불가능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에 대하여 제기된 해고 사유는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무단 결근 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치적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③ 부분 발언에 관하여 이 부분 발언의 취지는, 원고가 언론이나 정치권에 접촉하여 왜곡되거나 근거 없는 제보를 하고 다닌다는 것인데, 그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부분은 원고의 여러 주장에 대한 피고의 전체적인 의견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위 발언을 그 앞의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 접촉하여 터무니없이 왜곡되거나 전혀 근거 없는 제보를 하고 다니고···'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원고가 언론이나 정치권에 접촉하여, 정치적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제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보는 왜곡되거나 근거가 없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원고가 언론이나 정치권에 접촉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는 것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왜곡되거나 근거가 없다'는 것은 피고의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이유 해고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할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