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11-08 | 2021가단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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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법인은 2020. 3.경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근로자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요구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1. 4. 2. 해당 사안 보직해제가 해당 사안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추정된다고 보아 피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됨.
- 피고 법인은 2021. 6. 21.자로 근로자를 전략사업팀 팀장에 발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법인의 불이익조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쟁점: 피고 법인의 해당 사안 보직해제 및 근무평정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
- 청탁금지법 제15조 제3항은 불이익조치를 금지함.
- 판단:
- 근로자가 피고 C을 신고한 후 해당 사안 보직해제 및 근무평정이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과거 근무평정 등과 비교할 때 해당 사안 보직해제 및 근무평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또는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로 판단됨.
- 해당 사안 신고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해당 사안 보직해제 및 근무평정은 위 신고를 이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추정되며, 국민
2021가단240805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 재단법인 B은 원고에게 6,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과 D는 피고 재단법인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6.경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8년 당시 글로벌사업팀 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 C은 2017. 12.경 피고 법인의 원장으로 재직하다 2018. 8. 21. 사임하였고, 피고 D는 같은 시기 F본부장 직무대행으로 근무 함. 피고 C은 2018. 7. 중국 출장 중 현지 기업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 짐. 원고는 2018. 7. 16. 피고 C이 중국 출장 중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이 사건 신고). 부천시는 2018. 8. 22.부터 31.까지 피고 법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피고 C, D에 대한 이 사건 신고자 공개 의혹 관련 수사를 요청 함. 검찰은 2019. 6. 13. 피고 C, D에 대해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유예 처분 함. 부천시는 2019. 12.경 피고 C, D가 청탁금지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며 징계 요청 함.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는 2019. 12. 13. 피고 D에 대해 비밀보장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으나, 재심의위원회는 2020. 1. 20. 징계없음 결정 함. 피고 법인은 2019. 3. 4. 원고를 글로벌사업팀 팀장에서 문화진흥팀 팀원으로 전보함(이 사건 보직해제). 피고 법인은 2018년도 상반기 근무평정에서 원고에게 D등급(52.52점), 하반기 근무평정에서 C등급(69.17점)을 부여하여 최종 D등급(69.08점)을 부여함(이 사건 근무평정). 부천시는 2019. 4.경 원고가 중국 출장 중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며 징계(경징계)를 요청 함.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는 2019. 5. 2. 원고에 대해 견책을 의결하고, 2019. 5. 7. 견책처분함(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2019. 9.경 이 사건 징계처분 등이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2. 24. 이 사건 징계처분, 보직해제, 근무평정이 모두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및 팀장 보직 부여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피고 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이후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2018년도 근무평정을 B등급으로 조정 함. 피고 법인은 2020. 3.경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요구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1. 4. 2. 이 사건 보직해제가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추정된다고 보아 피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 재단법인 B은 근로자에게 6,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과 D는 피고 재단법인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6.경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8년 당시 글로벌사업팀 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 C은 2017. 12.경 피고 법인의 원장으로 재직하다 2018. 8. 21. 사임하였고, 피고 D는 같은 시기 F본부장 직무대행으로 근무 함. 피고 C은 2018. 7. 중국 출장 중 현지 기업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 짐. 근로자는 2018. 7. 16. 피고 C이 중국 출장 중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해당 사안 신고). 부천시는 2018. 8. 22.부터 31.까지 피고 법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피고 C, D에 대한 해당 사안 신고자 공개 의혹 관련 수사를 요청 함. 검찰은 2019. 6. 13. 피고 C, D에 대해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유예 처분 함. 부천시는 2019. 12.경 피고 C, D가 청탁금지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며 징계 요청 함.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는 2019. 12. 13. 피고 D에 대해 비밀보장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으나, 재심의위원회는 2020. 1. 20. 징계없음 결정 함. 피고 법인은 2019. 3. 4. 근로자를 글로벌사업팀 팀장에서 문화진흥팀 팀원으로 전보함(해당 사안 보직해제). 피고 법인은 2018년도 상반기 근무평정에서 근로자에게 D등급(52.52점), 하반기 근무평정에서 C등급(69.17점)을 부여하여 최종 D등급(69.08점)을 부여함(해당 사안 근무평정). 부천시는 2019. 4.경 근로자가 중국 출장 중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며 징계(경징계)를 요청 함.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는 2019. 5. 2. 근로자에 대해 견책을 의결하고, 2019. 5. 7. 견책처분함(해당 징계처분). 근로자는 2019. 9.경 해당 징계처분 등이 해당 사안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2. 24. 해당 징계처분, 보직해제, 근무평정이 모두 해당 사안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법인에게 해당 징계처분 취소 및 팀장 보직 부여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피고 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이후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2018년도 근무평정을 B등급으로 조정 함. 피고 법인은 2020. 3.경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근로자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요구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1. 4. 2. 해당 사안 보직해제가 해당 사안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추정된다고 보아 피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피고 법인은 2021. 6. 21.자로 근로자를 전략사업팀 팀장에 발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240805 판정일 2022.11.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피고 법인은 2021. 6. 21.자로 원고를 전략사업팀 팀장에 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법인의 불이익조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쟁점 : 피고 법인의 이 사건 보직해제 및 근무평정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 임. 법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 함. 청탁금지법 제15조 제3항은 불이익조치를 금지 함. 판단 : 원고가 피고 C을 신고한 후 이 사건 보직해제 및 근무평정이 이루어졌고, 원고의 과거 근무평정 등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보직해제 및 근무평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또는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로 판단 됨. 이 사건 신고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보직해제 및 근무평정은 위 신고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추정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및 행정소송 결과도 이를 뒷받침 함. 피고 C이 사임한 후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불이익조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특히 근무평정의 경우 피고 C, D가 평정과정에 관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불이익 정도가 심각 함. 따라서 이 사건 보직해제 및 근무평정은 청탁금지법 제15조 제3항이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피고 법인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 범위 : 이 사건 보직해제로 인한 직책급 상당의 임금 4,200,000원(150,000원 × 28개월)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 합계 6,200,000원 인 정.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쟁점 :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한 경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데도 징계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판단 : 피고 법인은 부천시의 처분요청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고, 청탁금지법상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고려하여 경징계 중 가벼운 견책처분을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직후 징계처분을 철회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법인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C, D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쟁점 : 피고 C, D가 원고의 공익신고 사실을 공개하여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 임. 법리 :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 함. 판단 : 피고 C은 퇴임 당시 원고가 자신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 음. 원고의 신고 사실이 이미 일부 직원들에게 알려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 D는 2018. 8. 21.경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한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였다고 판단 됨. 이는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 D는 위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C, D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 또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손해배상 범위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 C, D가 피고 법인과 공동하여 각 500,000원 인 정.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청탁금지법 제15조 제3항, 제15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 라.목, 제12조 제1항, 제23조 참고사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평정에서 S, A, B등급을 받았으나, 2018년 이 사건 근무평정에서 D등급을 받 음. 피고 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이후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2018년도 근무평정을 B등급으로 조정하는 시정조치를 취 함. 피고 C, D가 이 사건 신고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알릴 무렵 일부 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보여 줌.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신고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징계처분의 경우,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사안의 특수성(부천시의 요청, 자진신고 감경 고려, 즉시 철회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정 함.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 사실이 이미 일부 알려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방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본 판결은 공익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보복성 조치 및 신분 노출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법인의 불이익조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쟁점: 피고 법인의 해당 사안 보직해제 및 근무평정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 임.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 함. 청탁금지법 제15조 제3항은 불이익조치를 금지 함. 판단: 근로자가 피고 C을 신고한 후 해당 사안 보직해제 및 근무평정이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과거 근무평정 등과 비교할 때 해당 사안 보직해제 및 근무평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또는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로 판단 됨. 해당 사안 신고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해당 사안 보직해제 및 근무평정은 위 신고를 이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추정되며, 국민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