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6-22 | 2021고단3857,2022고단2150(병합),2022고단2965(병합),2022고단3048(병합),2022고단3789(병합),2022고단3928(병합),2023,2023고단415(병합),2023고단491(병합),2023,2023고단1243(병합),2022초기2051,2669,2023초기328,43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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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편의점 개설을 미끼로 초기 비용 및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총 9,60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
-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E의 신용을 이용하여 편의점 개설 자금을 마련하자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4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고 차량을 탁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차량을 처분하여 생활
피고인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8,4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17,524,81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6,001,5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9,60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4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C, E, F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아 벤츠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또한, 피해자 A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A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차량인수증'을 작성하고 행사함. 피해자 AC 명의의 T은행 계좌에서 총 8회에 걸쳐 11,395,240원을 송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편의점 개설을 미끼로 초기 비용 및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총 9,60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 -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E의 신용을 이용하여 편의점 개설 자금을 마련하자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4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고 차량을 탁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차량을 처분하여 생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고단3857,2022고단2150(병합),2022고단2965(병합),2022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고단3857,2022고단2150(병합),2022고단2965(병합),2022고단3048(병합),2022고단3789(병합),2022고단3928(병합),2023,2023고단415(병합),2023고단491(병합),2023,2023고단1243(병합),2022초기2051,2669,2023초기328,438,439 판결 고,단357(병합),고단,638(병합),,사기,근로기준법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 대전지방법원 | 2023-06-22 | 2021고단3857,2022고단2150(병합),2022고단2965(병합),2022고단3048(병합),2022고단3789(병합),2022고단3928(병합),2023,2023고단415(병합),2023고단491(병합),2023,2023고단1243(병합),2022초기2051,2669,2023초기328,438,439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기간 해고 서면 미교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상습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절도,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배상신청인 B, C, D, E, F에게 편취금을 각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 배상신청인 B, C, E, F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21고단3857 사건: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G, J, L, M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은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리지 않았고, 대출금 변제 및 소유권 이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2022고단2150 사건: 피고인은 편의점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P 등 5명의 임금 합계 14,147,3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Q에게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R, Q, S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 2022고단2965 사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번호 변경 사항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음. - 2022고단3048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중고차 매매로 이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26,001,5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 - 2022고단3789 사건: 피고인은 편의점 실운영자로서 근로자 Y의 2022년 2월 임금 1,319,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 - 2022고단3928 사건: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18,50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리지 않았고, 대출금 변제 및 소유권 이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2023고단357 사건: -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총 17회에 걸쳐 5,483,500원을 송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 주택청약예금을 담보로 6,600,000원을 대출받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8,4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17,524,81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6,001,5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9,60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4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C, E, F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아 벤츠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또한, 피해자 A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A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차량인수증'을 작성하고 행사함. 피해자 AC 명의의 T은행 계좌에서 총 8회에 걸쳐 11,395,240원을 송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편의점 개설을 미끼로 초기 비용 및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총 9,60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 -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E의 신용을 이용하여 편의점 개설 자금을 마련하자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4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고 차량을 탁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차량을 처분하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