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3-16 | 2017구합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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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G이 D의 비위행위를 은폐했다는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근로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기업질서를 크게 훼손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개입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근로자의 상벌시행업무표준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장의 질서를 혼란케 하였을 때'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해고는 위 규정에 부합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과거 유사 사례(L의 정직 3월 징계)보다 훨씬 중대하므로, 면직 처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위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과 동일한 취지.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358 부 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참가인은 D과 E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내어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 사이에 반목이 생겨 근로자의 기업질서가 훼손됨. - 참가인은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G이 D의 비위행위를 은폐했다는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근로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기업질서를 크게 훼손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개입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근로자의 상벌시행업무표준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장의 질서를 혼란케 하였을 때'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해고는 위 규정에 부합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과거 유사 사례(L의 정직 3월 징계)보다 훨씬 중대하므로, 면직 처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위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과 동일한 취지.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74627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8. 3. 16. 선고 2017구합746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3-16 | 2017구합74627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철강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4. 11. 22. 입사하여 2차가공팀에서 근무함. - 2014. 10.경 참가인은 폐바이트 인서트 팁(이하 '해당 사안 물품')이 사라진 것을 보고함. - 참가인은 동료 근로자 D과 E이 해당 사안 물품을 절취했다는 허위사실을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함. - 2015. 9. 21. 참가인은 인재운영팀 과장 G에게 협력업체 직원 H로부터 I 등이 해당 사안 물품을 절취했다는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조사 의뢰함. - G은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고지했음에도, 참가인은 2016. 8. 16.경 해당 사안 노동조합 임원 선거 기간 중 동료 J에게 "G이 D의 절취 사실을 은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 - 근로자는 진상조사를 통해 참가인이 위 허위사실 유포를 자백받음. - 근로자는 2016. 10.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이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2016. 10. 14. 통보함(이하 '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6. 10. 19.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6. 10. 24.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기각됨.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2017. 3. 20.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인용됨. - 근로자는 2017.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7. 7. 10.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법원은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358 부 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참가인은 D과 E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내어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 사이에 반목이 생겨 근로자의 기업질서가 훼손됨. - 참가인은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G이 D의 비위행위를 은폐했다는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근로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기업질서를 크게 훼손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개입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근로자의 상벌시행업무표준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장의 질서를 혼란케 하였을 때'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해고는 위 규정에 부합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과거 유사 사례(L의 정직 3월 징계)보다 훨씬 중대하므로, 면직 처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위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과 동일한 취지.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