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0-02-11 | 2019나3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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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 필요성 존재.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함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3.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 설정 및 해고대상자 선별.
4.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고들에 대한 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3. 임금 지급의 범위
-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범위 및 기간.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법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나31877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2. 11. 선고 2019나31877 판결 임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0-02-11 | 2019나31877 upheld 법원 판례 정리해고 해고회피노력 정리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4. 1.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함. - 2015. 5. 29.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5년도 취업규칙 제37조에 따라 2015. 6. 30.자로 정년에 도달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통지(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를 함. - 원고들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및 행정소송을 거쳐 "피고들이 종전 사업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원고들에게는 종전 사업체의 2013년도 단체협약 제20조(정년 만 63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가 적용되므로, 해당 사안 정년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들은 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가 적법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도달 고지이며,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존부 - 쟁점: 피고들이 종전 사업체 F의 영업을 양수하여 F의 단체협약이 피고들에게 효력이 있는지, 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피고들이 종전 사업체를 운영하던 J과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을 통해 영업을 양수하고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전 사업체와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지부 사이에 체결된 해당 사안 단체협약이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 - "해당 사안 취업규칙 중 정년 규정은 해당 사안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피고들이 해당 사안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5. 6. 30.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통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이 내려짐.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주장은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가 피고들과 대한석탄공사 G사업소 사이의 선탄관리용역계약 조건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피고들이 종전 사업체 F의 영업을 양수하여 F의 단체협약이 피고들에게 효력이 있는지, 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가 피고들과 대한석탄공사 G사업소 사이의 선탄관리용역계약 조건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법원의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범위 및 기 법리: 원문 2019나31877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5. 4. 1.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 함. 2015. 5. 29.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5년도 취업규칙 제37조에 따라 2015. 6. 30.자로 정년에 도달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통지(이 사건 정년퇴직통보)를 함. 원고들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및 행정소송을 거쳐 "피고들이 종전 사업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원고들에게는 종전 사업체의 2013년도 단체협약 제20조(정년 만 63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을 받 음. 피고들은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가 적법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도달 고지이며,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존부 피고들이 종전 사업체 F의 영업을 양수하여 F의 단체협약이 피고들에게 효력이 있는지,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피고들이 종전 사업체를 운영하던 J과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을 통해 영업을 양수하고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전 사업체와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지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이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 함.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정년 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피고들이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5. 6. 30.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통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이 내려 짐. 피고들의 주장은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가 피고들과 대한석탄공사 G사업소 사이의 선탄관리용역계약 조건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5. 4. 1.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 함. 2015. 5. 29.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5년도 취업규칙 제37조에 따라 2015. 6. 30.자로 정년에 도달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통지(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를 함. 원고들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및 행정소송을 거쳐 "피고들이 종전 사업체 F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원고들에게는 종전 사업체의 2013년도 단체협약 제20조(정년 만 63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가 적용되므로, 해당 사안 정년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을 받 음. 피고들은 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가 적법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도달 고지이며,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존부 부.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피고들이 종전 사업체를 운영하던 J과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을 통해 영업을 양수하고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전 사업체와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지부 사이에 체결된 해당 사안 단체협약이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 함. "해당 사안 취업규칙 중 정년 규정은 해당 사안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피고들이 해당 사안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5. 6. 30.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통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이 내려 짐. 피고들의 주장은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부.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 필요성 존 재.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함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3.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 설정 및 해고대상자 선 별. 4.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 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19나31877 판정일 2020.02.1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 필요성 존 재.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함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3.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 설정 및 해고대상자 선 별. 4.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 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3. 임금 지급의 범위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범위 및 기 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원고들의 월 급여는 1,487,000원(기본급 + 주휴수당 + 야간수당 + 연장수당 + 복리후생비)이고, 상여금은 연 400,000원(하기휴가 200,000원, 추석 200,000원) 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일에서 정한 해고일 다음 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근로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까지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합계액인 각 9,322,000원(= 월 1,487,000원 × 6개월 +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6. 2. 29.까지의 임금 청구는, 단체협약상 2015. 12. 31. 정년 도달이 명백하고, 근로관계 연장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9,3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판력 을 존중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고, 정리해고의 엄격한 요건 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 특히, 영업양도에 따른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의 효력 관계 에 대한 선행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판력의 중요성을 강조 함. 부당해고 시 미지급 임금의 범위 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 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 만료일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근로관계 연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인정하지 않 음. 이는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을 명확히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함. 원고들에 대한 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3. 임금 지급의 범위 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법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 법리: -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 필요성 존재. 2.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함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3.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 설정 및 해고대상자 선별. 4.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리해고의 요건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고들에 대한 해당 사안 정년퇴직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3. 임금 지급의 범위 -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 범위 및 기간.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