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8-06-11 | 2017고단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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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법인카드 1,879,78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 위조사문서행사죄 중 위임장 교부와 계좌 가입신청서 교부 행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 각 범죄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불량함.
- 횡령 액수가 4,000만 원을 넘어 상당한 금액에 이름.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횡령한 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며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점은 주목할 만함.
-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계 및 자금 관리 담당 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2017고단1666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계 담당 직원의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7. 1. 16.까지 피해자 (주)D의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자금관리,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은 2016. 12. 7.부터 2016. 12. 30.까지 총 8회에 걸쳐 (주)D 명의의 위임장, 예금가입신청서, 예금지급청구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함. 피고인은 2016. 12. 9.부터 2016. 12. 30.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우체국 계좌로 41,532,710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 함. 피고인은 2016. 11. 14.부터 2016. 12. 26.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1,879,7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위임장, 예금가입신청서, 예금지급청구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우체국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해고통보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납부고지서, D 농협 통장 사본, 법인인감증명대장, 우체국 계좌가입신청서, 출금전표, 국민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업무상 횡령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회사 자금 41,532,71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업무상 배임죄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함. 판정 요지 회계 담당 직원의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7. 1. 16.까지 피해자 (주)D의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자금관리,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인은 2016. 12. 7.부터 2016. 12. 30.까지 총 8회에 걸쳐 (주)D 명의의 위임장, 예금가입신청서, 예금지급청구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함. 피고인은 2016. 12. 9.부터 2016. 12. 30.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우체국 계좌로 41,532,710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 함. 피고인은 2016. 11. 14.부터 2016. 12. 26.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1,879,7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위임장, 예금가입신청서, 예금지급청구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우체국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해고통보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납부고지서, D 농협 통장 사본, 법인인감증명대장, 우체국 계좌가입신청서, 출금전표, 국민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업무상 횡령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회사 자금 41,532,71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업무상 배임죄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법인카드 1,879,78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위조사문서행사죄 중 위임장 교부와 계좌 가입신청서 교부 행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 음. 각 범죄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고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불량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번호 2017고단1666 판정일 2018.06.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법인카드 1,879,78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위조사문서행사죄 중 위임장 교부와 계좌 가입신청서 교부 행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 음. 각 범죄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고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불량 함. 횡령 액수가 4,000만 원을 넘어 상당한 금액에 이 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 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며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계 및 자금 관리 담당 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횡령 액수가 4,000만 원을 넘어 상당한 금액에 이 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 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하며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계 및 자금 관리 담당 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