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2-11 | 2019구합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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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퇴직자 중 계약 종료로 퇴직한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이 다양하며, 일부 근로자가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근로한 사정만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하여 원고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름.
-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문언, 사용자의 사업 운영 특성(용역계약 기간), 취업규칙의 내용, 그리고 실제 갱신 관행의 부재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은 타당함.
- 특히,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자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갱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 갱신 의무나 갱신 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보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 근로자 측에서 근로계약서 변조나 위원의 직무유기 등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소송 진행 시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시사함.
2019구합21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 음. 이 사건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공동주택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참가인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8. 6. 28. 참가인과 2018. 7. 1.부터 2018. 7.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8. 8. 1.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 11. 재심신청도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봄이 원칙 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의 근로계약서 변조 주장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2018. 7. 1.부터 2018. 7. 31.까지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동시에 종료되는 약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 제4항은 '재계약자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고 규정하여 갱신 가능성을 언급할 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아 님.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 요건/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취업규칙 제3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 음. 해당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공동주택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6. 28. 참가인과 2018. 7. 1.부터 2018. 7.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8. 8. 1.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 11. 재심신청도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봄이 원칙 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은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변조 주장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해당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2018. 7. 1.부터 2018. 7. 31.까지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 음. 참가인이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동시에 종료되는 약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근로계약서 제1조 제4항은 '재계약자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고 규정하여 갱신 가능성을 언급할 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아 님.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 요건/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취업규칙 제3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가인의 퇴직자 중 계약 종료로 퇴직한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이 다양하며, 일부 근로자가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근로한 사정만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하여 원고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219 판정일 2019.12.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의 퇴직자 중 계약 종료로 퇴직한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이 다양하며, 일부 근로자가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근로한 사정만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하여 원고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 름.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문언, 사용자의 사업 운영 특성(용역계약 기간), 취업규칙의 내용, 그리고 실제 갱신 관행의 부재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은 타당 함. 특히,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자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갱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 갱신 의무나 갱신 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보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 함. 근로자 측에서 근로계약서 변조나 위원의 직무유기 등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소송 진행 시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시사함.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 름.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문언, 사용자의 사업 운영 특성(용역계약 기간), 취업규칙의 내용, 그리고 실제 갱신 관행의 부재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은 타당 함. 특히,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자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갱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 갱신 의무나 갱신 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보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 함. 근로자 측에서 근로계약서 변조나 위원의 직무유기 등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소송 진행 시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