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5-08 | 2023구합8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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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참가인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함.
- 근로자는 참가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과 근무태도 불량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가 주장한 징계사유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됨.
- 2021년도 근무성적 평가 결과는 현저히 저조하지 않았고, 2022년도 평가 결과가 저조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참가인 근로자에게 자택 대기 명령 및 징계처분을 한 이후의 상황이므로, 업무능력 부족의 타당한 근거로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상의 명시적 규정 외에 채용공고 내용, 계약 체결 경위, 업무 수행 내용, 근무성적 평가, 다른 기간제 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82476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5. 5. 8. 선고 2023구합8247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5-05-08 | 2023구합82476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 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근로자는 2021. 3. 17. 근로자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 및 인사팀'에서 마케팅 업무 보조를 수행함. - 2022. 4. 1.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2022. 6. 17. 해당 사안 분회에 가입하여 사무국장 직책을 맡음. - 근로자는 2023. 3. 21. 해당 사안 계약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 - 참가인들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근로자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비록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으나 향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원고 측의 언급을 믿고 계약한 것으로 보임. -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성적 평가 결과도 현저히 저조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행이 없었음. - 참가인 근로자 채용 이후 원고 내 기간제 근로자 5명이 특별한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본사와 단양영업소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규직 전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단양영업소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는 주장은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계약이었음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관행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움. - 해당 사안 분회 소속 다른 근로자(K)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있었고, 재심 단계에서 정규직 재채용 화해가 성립한 사실이 있어, 참가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F 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근로자는 2021. 3. 17. 원고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 및 인사팀'에서 마케팅 업무 보조를 수행함. - 2022. 4. 1.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2022. 6. 17. 이 사건 분회에 가입하여 사무국장 직책을 맡음. - 원고는 2023. 3. 21. 이 사건 계약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 - 참가인들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규직 전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규직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함. - 근로자는 참가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과 근무태도 불량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가 주장한 징계사유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됨. - 2021년도 근무성적 평가 결과는 현저히 저조하지 않았고, 2022년도 평가 결과가 저조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참가인 근로자에게 자택 대기 명령 및 징계처분을 한 이후의 상황이므로, 업무능력 부족의 타당한 근거로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상의 명시적 규정 외에 채용공고 내용, 계약 체결 경위, 업무 수행 내용, 근무성적 평가, 다른 기간제 근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비록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으나 향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원고 측의 언급을 믿고 계약한 것으로 보임. -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성적 평가 결과도 현저히 저조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행이 없었음. - 참가인 근로자 채용 이후 원고 내 기간제 근로자 5명이 특별한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본사와 단양영업소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규직 전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단양영업소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는 주장은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계약이었음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관행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움. - 이 사건 분회 소속 다른 근로자(K)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있었고, 재심 단계에서 정규직 재채용 화해가 성립한 사실이 있어, 참가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참가인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함. - 원고는 참가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과 근무태도 불량을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주장한 징계사유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됨. - 2021년도 근무성적 평가 결과는 현저히 저조하지 않았고, 2022년도 평가 결과가 저조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에게 자택 대기 명령 및 징계처분을 한 이후의 상황이므로, 업무능력 부족의 타당한 근거로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원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상의 명시적 규정 외에 채용공고 내용, 계약 체결 경위, 업무 수행 내용, 근무성적 평가,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사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줌. - 특히,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 능력 부족이나 근무 태도 불량 등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강하게 드러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의 흐름과 일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