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6-28 | 2017구합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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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망 2개월 전부터 민원인 U의 악성 민원에 시달림. U는 망인에게 폭언, 욕설, 협박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전화하며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음. 특히 사망 직전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심한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이러한 상황은 근로감독관이 업무로 인해 받는 통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은 이미 신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1~2개월 전부터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회사의 주장(장기간 흡연, 음주, 건강검진 미수검, 통상적 업무 스트레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의 2호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참고사실
- 망인은 D지청 전보 후 평일에는 관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양산시 자택으로 이동하며, 자택까지 약 1시간 30분 소요됨.
- D지청은 2개시 6개군을 관할하며, 최근 F에
2017구합8061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원고(망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B)은 2006. 3. 13. 고용노동부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16. 2. 15. D지청으로 전보되어 근로개선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근무 함. 2016. 7. 20. 관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함. 원고는 2016. 12.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4. 망인의 사망이 직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부지급 결정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7. 8.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 및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며,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된 것으로 봄.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 됨.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며, 인과관계 판단 시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임. 망인은 사망 이전에 뇌동맥류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뇌동맥류 발병 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무상 과로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그러나 뇌동맥류의 파열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뇌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 음. 기존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파열 위험성이 증가 함. 망인은 D지청 전보 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생활환경 변화를 겪 음. D지청은 관할 범위가 넓고 사건 수가 증가하여 업무 부담이 상당했 판정 요지 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원고(망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B)은 2006. 3. 13. 고용노동부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16. 2. 15. D지청으로 전보되어 근로개선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근무 함. 2016. 7. 20. 관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함. 근로자는 2016. 12. 회사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2. 14. 망인의 사망이 직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부지급 결정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7. 8.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 및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며,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된 것으로 봄.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 됨.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며, 인과관계 판단 시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임. 망인은 사망 이전에 뇌동맥류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뇌동맥류 발병 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무상 과로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그러나 뇌동맥류의 파열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뇌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 음. 기존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파열 위험성이 증가 함. 망인은 D지청 전보 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생활환경 변화를 겪 음. D지청은 관할 범위가 넓고 사건 수가 증가하여 업무 부담이 상당했 음. 망인은 평일 거의 자정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출장 후에도 청사 복귀하여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 함. 사망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을 초과하는 등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했 음. 망인이 속한 근로개선지도과는 잦은 민원으로 기피하는 부서였 음. 사망 2개월 전부터 민원인 U의 악성 민원에 시달 림. U는 망인에게 폭언, 욕설, 협박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전화하며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 음. 특히 사망 직전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심한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80615 판정일 2018.06.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망인은 평일 거의 자정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출장 후에도 청사 복귀하여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 함. 사망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을 초과하는 등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했 음. 망인이 속한 근로개선지도과는 잦은 민원으로 기피하는 부서였 음. 사망 2개월 전부터 민원인 U의 악성 민원에 시달 림. U는 망인에게 폭언, 욕설, 협박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전화하며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 음. 특히 사망 직전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심한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었 음. 이러한 상황은 근로감독관이 업무로 인해 받는 통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 됨. 망인은 이미 신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1~2개월 전부터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피고의 주장(장기간 흡연, 음주, 건강검진 미수검, 통상적 업무 스트레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의 2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참고사실 망인은 D지청 전보 후 평일에는 관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양산시 자택으로 이동하며, 자택까지 약 1시간 30분 소요 됨. D지청은 2개시 6개군을 관할하며, 최근 F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업무량이 증가 함. 망인은 D시(강북지역)와 G군의 각종 인·허가 민원, 순번제 신고사건, 사업장 종합감독계획, 최저임금·연소자 관련 업무 등을 담당 함. 2016. 6. 말 기준 D지청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망인은 1인당 평균보다 많은 288건의 신고사건을 담당 함. 망인은 소재수사, 체포영장 집행, 근로자파견 점검 등 잦은 출장을 다녔으며, 출장 내역의 절반 이상이 근무지 외 출장이었 음. 망인은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자정 무렵 퇴근하는 등 실제 근무시간이 길었 음. 사망 전 1주 업무시간 49시간 8분, 사망 전 1개월 주당 평균 53시간 22분, 사망 전 3개월 주당 평균 약 52시간 8분이었 음. 민원인 U는 2016. 5. 12.부터 망인 사망 전까지 망인에게 잦은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 협박, 모욕을 가했으며, 근무시간 외에도 연락을 시도 함. 망인은 신장 169cm, 체중 51kg의 만 45세 남성으로, 음주량은 주 1회 4잔, 흡연량은 하루 10개비였 음. 2007년, 2010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콜레스테롤 등은 정상 또는 정상B 판정을 받았고, 가족력에 특이사항은 없었 음. 사망 전까지 급성편도염, 눈꺼풀 및 코외피 열린 상처 외에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 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특히,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로와 결합하여 질병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신적 건강과 업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 음. 규범적 인과관계 의 개념을 적용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별 공무원의 건강 상태와 업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함으로써, 공무상 재해 인정의 폭을 넓힌 것으로 해석됨. 음. 이러한 상황은 근로감독관이 업무로 인해 받는 통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 됨. 망인은 이미 신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1~2개월 전부터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회사의 주장(장기간 흡연, 음주, 건강검진 미수검, 통상적 업무 스트레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의 2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참고사실 망인은 D지청 전보 후 평일에는 관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양산시 자택으로 이동하며, 자택까지 약 1시간 30분 소요 됨. D지청은 2개시 6개군을 관할하며, 최근 F에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