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4-08 | 2013나47578,2013나4758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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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당시 이미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과정에 다소 흠이 있었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2013나47578,2013나47585(병합)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및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권고사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D에 대한 권고사직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 A, B, C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이들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전자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빌트인 가전제품 수주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임. 피고 회사는 빌트인 조직 감사 결과 H의 비위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징계사유를 발견하고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을 함. 원고 A, B, C은 2011. 11. 24. 해고되었고, 원고 D은 2011. 12. 6.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 함. 원고들은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상 하자, 징계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해고 및 권고사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H에 대한 횡령 및 업무상배임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 간 금전거래: 원고들과 H 사이의 금전거래는 빌트인 조직 내 업무영역이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과도한 수익을 얻은 행위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수주/납품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원고 A, B, C이 이해관계자인 납품대리점의 주식을 취득하고, 금전거래 및 공동투자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행위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업무해태: 원고 A, B, C의 납품대리점 관리 소홀, 규정 위반, 업무해태 등은 직무태만 또는 관리감독 소홀에 해당하며, H의 비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 가능성을 높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 D과 H 외 다른 직원들과의 금전거래: 금전거래의 명목, 규모, 횟수, 수익취득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만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아 님.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동료 및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권고사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D에 대한 권고사직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 A, B, C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이들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전자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빌트인 가전제품 수주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임. 피고 회사는 빌트인 조직 감사 결과 H의 비위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징계사유를 발견하고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을 함. 원고 A, B, C은 2011. 11. 24. 해고되었고, 원고 D은 2011. 12. 6.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 함. 원고들은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상 하자, 징계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해고 및 권고사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H에 대한 횡령 및 업무상배임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 간 금전거래: 원고들과 H 사이의 금전거래는 빌트인 조직 내 업무영역이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과도한 수익을 얻은 행위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수주/납품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원고 A, B, C이 이해관계자인 납품대리점의 주식을 취득하고, 금전거래 및 공동투자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행위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 함. 업무해태: 원고 A, B, C의 납품대리점 관리 소홀, 규정 위반, 업무해태 등은 직무태만 또는 관리감독 소홀에 해당하며, H의 비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 가능성을 높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 D과 H 외 다른 직원들과의 금전거래: 금전거래의 명목, 규모, 횟수, 수익취득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만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아 님.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법리: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또한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 됨. 판단: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당시 이미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과정에 다소 흠이 있었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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