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7 | 2019고단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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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017. 4. 28.이 속한 기간(2017. 4. 26.부터 2017. 5. 25.)으로부터 1기가 지난 2017. 6. 26.경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7. 20.에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과 경위, F이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7. 7. 20.에 이르러서야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정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근로자 F, G, H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사실 및 그 액수 산정의 적정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피고인의 고의성
- 쟁점: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그리고 피고인의 금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유무.
- 법리: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됨.
-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거부했으므로,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017. 4. 28.이 속한 기간(2017. 4. 26.부터 2017. 5. 25.)으로부터 1기가 지난 2017. 6. 26.경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7. 20.에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과 경위, F이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7. 7. 20.에 이르러서야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정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근로자 F, G, H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사실 및 그 액수 산정의 적정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8시간 이내),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F의 연장·야간근로수당:
- 피고인은 F이 제출한 에버노트, 파일명 자료, 출입구 시계 사진 등이 조작 가능하거나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함.
- 법원은 F이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할 별다른 수단이 없어 사후적으로 추정할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 에버노트 및 전자파일 최종수정일자는 전산상 자동으로 작성되어 수정이 어려운 점, F이 퇴직을 예정하지 않았던 기간에 허위 자료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상 F의 업무량에 비추어 연장근로 없이는 업무를 마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자료에 근거한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근로자 G의 연장·야간근로수당:
- 피고인은 G이 개인 통근 문제로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이며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함.
- G은 통근 편의상 일찍 출근했으나 야간 연장근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법원은 피고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퇴근 후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과 달리, 출근 전 연장근로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없었던 점, G이 일찍 출근한 시간이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벗어났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G의 출근 전 연장근로수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근로자 H의 연장·야간근로수당:
- H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인정함.
- 무죄 부분:
- 공소사실 중 별지2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그러나 유죄로 인정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음.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고, 사업 정리 과정에서 근로자들과의 분쟁을 이유로 장기간 퇴직금 및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본사 라이센스 계약 종료로 인한 사업 정리 혼란 시점에서 감정적 분쟁이 발생하여 진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근로기간 중 일부 연장근로에 대해 대체휴무를 제공함. 현재까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일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해석에 있어 민법 제660조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무시하고 금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가 적절한 근로시간 측정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추정을 인정한 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큼. 다만, 자발적인 조기 출근과 같은 행위가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 본 판결은 사업 정리 등 혼란한 상황에서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