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2-07-20 | 2021나2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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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예비적 주장: 실질적인 공무직 경력을 반영한 급여 차액 지급 청구
2.1.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긍정: 원고들이 수탁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사원 등의 지위에서 수탁회사를 통하여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소속 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 검침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구체적 사정:
- 회사가 수탁회사의 사원 자격기준, 업무처리 지침, 내규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원고들이 그대로 따르도록 함. 이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복무규정과 다를 바 없음.
- 회사가 작성한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서'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수행 방법, 징계사유 등을 모두 정하고 원고들은 이에 구속됨.
- 회사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비품, 업무공간, 공과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였고, 원고들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각 지역사무소와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지 않았고, 피고가 집기, 비품, 사무공간 등을 무상으로 제공 함. 피고는 수탁회사에 매년 일정한 업무량을 보장하고 업무별 단가를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상응하여 올려주었으며, 수탁회사는 별도의 경상비 지출이 필요 없었 음. 수탁회사는 아무런 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 없이 일정한 수입을 올렸으며,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이윤을 창출하는 전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없음. 수탁회사는 단순히 검침원들이 각각 수행하는 업무의 대가를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배분하는 '도관'과 유사 함. 수탁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은 업무의 대가는 개별 검침원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아야 할 대가의 총합일 뿐, 위탁사에 집단적으로 조직된 노무를 제공하고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요소가 없 음.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하고 있어 수탁회사는 피고 이외에 달리 용역을 공급할 대상이 없고, 오로지 피고로부터 검침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유일한 사업 방편 임. 수탁회사는 회사 운영과 검침원들에 대한 노무 관리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영역이 거의 없었 음. 2.3. 수탁회사 소속 기간 17년간 원고들의 지위 법원의 판단 : 위 2.1, 2.2항의 판단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수탁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사원의 각 지위에서 수도검침원으로 일한 17년 동안, 원고들은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가 원고들이 수탁회사 소속 사원들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정년까지는 수탁회사에 대한 위탁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용을 보장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위 묵시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공무직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위 17년 동안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됨. 2.4. 단체협약의 적용 (위 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8년 공무직 전환 시 원고들에게 호봉제 임금체계를 적용하기로 약속하였고,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일한 경력은 100% 반영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 함. 따라서 원고들이 형식상 수탁회사 소속에서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될 때의 호봉 산정에는 위 17년 동안의 수탁회사 소속 근무 경력도 '공무직 근로 기간'에 준하여 반영되어야 함. 이를 반영하여 2018~2020년 사이의 원고들 급여를 재산정하면 별지 3 목록 '받아야 할 총액'란 기재 돈과 같이 계산 됨.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신분 전환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소규모 법인(유한회사) 설립 방식의 단점으로 장기 근속자의 실질 소득 감소 우려가 제시되기도 함. 피고는 장기근속자 우대조치로 수탁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취하였고, 원고들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도검침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이 다수 선고된 사례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종속성을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한 점이 중요 함.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 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 하고,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을 통해 과거 경력을 호봉에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임. 수탁회사의 설립 과정, 운영 방식, 피고의 지원 및 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회사의 '도관' 역할 을 명확히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간접고용의 실질을 파악하는 데 함. 구체적 사정: 회사가 수탁회사의 사원 자격기준, 업무처리 지침, 내규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원고들이 그대로 따르도록 함. 이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복무규정과 다를 바 없 음. 회사가 작성한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서'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수행 방법, 징계사유 등을 모두 정하고 원고들은 이에 구속 됨. 회사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비품, 업무공간, 공과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였고, 원고들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각 지역사무소와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피고는 장기근속자가 많은 수탁회사에 검침 업무 보수를 더 주는 위탁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수탁회사가 근속수당 등으로 재분배하는 방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취했을 뿐 임.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2. 예비적 주장: 실질적인 공무직 경력을 반영한 급여 차액 지급 청구 2.1.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 함.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긍정 : 원고들이 수탁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사원 등의 지위에서 수탁회사를 통하여 피고와 위·수탁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소속 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 검침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구체적 사정 : 피고가 수탁회사의 사원 자격기준, 업무처리 지침, 내규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원고들이 그대로 따르도록 함. 이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복무규정과 다를 바 없음. 피고가 작성한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서'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수행 방법, 징계사유 등을 모두 정하고 원고들은 이에 구속 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비품, 업무공간, 공과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였고, 원고들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각 지역사무소와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 음. 원고들이 수탁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는 사실상 피고가 정해준 수전 수와 업무별 보수 요율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수탁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보수 배분에 관한 협상이나 내부 조정이 없었 음. 이는 근로 그 자체의 대상적 성격의 돈 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검침원 1인당 수전 수와 업무별 단가가 정해져 있어 보수 수준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본급이나 고정급과 유사 함. 수탁회사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탁회사는 스스로 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의 지침에 따라야 했으며,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 음. 2.2. 수탁회사의 존재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지 여부 법리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긍정 : 수탁회사의 존재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원고들은 수탁회사의 사원 지위에서 수도검침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간접고용의 형태로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구체적 사정 : 수탁회사 설립 절차 및 비용(법인 설립 및 등기를 위한 법무사 위임 비용 등)은 모두 피고 측이 지원 함. 원고들의 근무장소, 지급 비품 등 근무 환경은 신분 전환 전후로 달라지지 않았고, 피고가 집기, 비품, 사무공간 등을 무상으로 제공 함. 피고는 수탁회사에 매년 일정한 업무량을 보장하고 업무별 단가를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상응하여 올려주었으며, 수탁회사는 별도의 경상비 지출이 필요 없었 음. 수탁회사는 아무런 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 없이 일정한 수입을 올렸으며,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이윤을 창출하는 전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없음. 수탁회사는 단순히 검침원들이 각각 수행하는 업무의 대가를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배분하는 '도관'과 유사 함. 수탁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은 업무의 대가는 개별 검침원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아야 할 대가의 총합일 뿐, 위탁사에 집단적으로 조직된 노무를 제공하고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요소가 없 음.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하고 있어 수탁회사는 피고 이외에 달리 용역을 공급할 대상이 없고, 오로지 피고로부터 검침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유일한 사업 방편 임. 수탁회사는 회사 운영과 검침원들에 대한 노무 관리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영역이 거의 없었 음. 2.3. 수탁회사 소속 기간 17년간 원고들의 지위 법원의 판단 : 위 2.1, 2.2항의 판단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수탁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사원의 각 지위에서 수도검침원으로 일한 17년 동안, 원고들은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가 원고들이 수탁회사 소속 사원들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정년까지는 수탁회사에 대한 위탁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용을 보장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위 묵시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공무직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위 17년 동안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됨. 2.4. 단체협약의 적용 (위 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8년 공무직 전환 시 원고들에게 호봉제 임금체계를 적용하기로 약속하였고,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일한 경력은 100% 반영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 함. 따라서 원고들이 형식상 수탁회사 소속에서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될 때의 호봉 산정에는 위 17년 동안의 수탁회사 소속 근무 경력도 '공무직 근로 기간'에 준하여 반영되어야 함. 이를 반영하여 2018~2020년 사이의 원고들 급여를 재산정하면 별지 3 목록 '받아야 할 총액'란 기재 돈과 같이 계산 됨.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신분 전환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소규모 법인(유한회사) 설립 방식의 단점으로 장기 근속자의 실질 소득 감소 우려가 제시되기도 함. 피고는 장기근속자 우대조치로 수탁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취하였고, 원고들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도검침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이 다수 선고된 사례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종속성을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한 점이 중요 함.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 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 하고,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을 통해 과거 경력을 호봉에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임. 수탁회사의 설립 과정, 운영 방식, 피고의 지원 및 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회사의 '도관' 역할 을 명확히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간접고용의 실질을 파악하는 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