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1-11 | 2021노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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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스스로 '헤드락' 행위 2회 및 손등에 눈을 올린 행위를 인정하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제안한 점은 유죄를 뒷받침함.
-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였음을 고려할 때, 손을 포개거나 목과 어깨를 팔로 감싸는 행위, 무릎을 쳐 주저앉게 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줄 만한 행위임.
-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탈의실 강제추행 무죄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당심에서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나, 원심의 판단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 결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양형부당 주장 (쌍방의 주장)
- 법리: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법원
2021노555 | 대전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성인지 감수성 고려하여 유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심의 유죄 부분(강제추행)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여 유지 함. 원심의 무죄 부분(탈의실 강제추행)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여 유지 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여 원심의 양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체력단련장 주무관, 피해자는 프런트 직원으로 직장 동료 관계 임.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하고, 2018년 겨울 피해자의 손등에 눈을 올리고, 일자불상경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 뒤쪽을 친 사실을 인정 함. 피해자는 2017. 10.경 피고인이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2017. 12.말경 발을 거는 등의 행위를 주장 함. 검사는 2017. 10. 하순경 체력단련장 여직원 탈의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주장 함.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법리 :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법리 : 강제추행의 고의는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법리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법리 :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직장 내 강제추행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성인지 감수성 고려하여 유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심의 유죄 부분(강제추행)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여 유지 함. 원심의 무죄 부분(탈의실 강제추행)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여 유지 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여 원심의 양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체력단련장 주무관, 피해자는 프런트 직원으로 직장 동료 관계 임.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하고, 2018년 겨울 피해자의 손등에 눈을 올리고, 일자불상경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 뒤쪽을 친 사실을 인정 함. 피해자는 2017. 10.경 피고인이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2017. 12.말경 발을 거는 등의 행위를 주장 함. 검사는 2017. 10. 하순경 체력단련장 여직원 탈의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주장 함.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법리: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법리: 강제추행의 고의는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법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법리: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 움. 목격자 F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드락'하는 행동을 보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 음.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이유(무기계약직 전환 우려, 피고인의 괴롭힘 및 험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직장 동료 관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웠을 사정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이유가 되지 않 음. 피고인 스스로 '헤드락' 행위 2회 및 손등에 눈을 올린 행위를 인정하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제안한 점은 유죄를 뒷받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555 판정일 2023.01.1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 움. 목격자 F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드락'하는 행동을 보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 음.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이유(무기계약직 전환 우려, 피고인의 괴롭힘 및 험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직장 동료 관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웠을 사정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이유가 되지 않 음. 피고인 스스로 '헤드락' 행위 2회 및 손등에 눈을 올린 행위를 인정하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제안한 점은 유죄를 뒷받침 함.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였음을 고려할 때, 손을 포개거나 목과 어깨를 팔로 감싸는 행위, 무릎을 쳐 주저앉게 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줄 만한 행위 임. 결론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탈의실 강제추행 무죄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법원의 판단 :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당심에서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나, 원심의 판단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 음. 결론 :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부당 주장 (쌍방의 주장) 법리 :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수차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함. 결론 :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참고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한 바 있 음. 피고인은 초범 임. 검토 본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사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 음. 직장 내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처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심리적 압박감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양형 판단에 있어 제1심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사안의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였음을 고려할 때, 손을 포개거나 목과 어깨를 팔로 감싸는 행위, 무릎을 쳐 주저앉게 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줄 만한 행위 임.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탈의실 강제추행 무죄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법원의 판단: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당심에서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나, 원심의 판단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 음. 결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부당 주장 (쌍방의 주장) 법리: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법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