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0-12 | 2022구합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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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F시설과 D시설 모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리업무가 해당 사안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이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D시설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선정한 것은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함. 불리한 처우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합리적 이유 유무는 개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참가인과 해당 사안 비교대상 근로자들 모두 골프 강습 업무 외에 행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F시설과 D시설 모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리업무가 해당 사안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이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D시설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선정한 것은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함. 불리한 처우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합리적 이유 유무는 개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75808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75808 판결 차별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10-12 | 2022구합75808 dismissed 법원 판례 기간제법 기간제 차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9. 12. 설립되어 상시 약 9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기업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함. - 참가인은 2002. 3.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4. 2. 2.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17. 3. 16. 다시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21. 9. 30.까지 F시설 내 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 지도 및 강습(골프)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근무함. - 참가인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D시설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자격수당, 가족수당, 효도휴가비, 자체평가급과 인센티브평가급, 근무 장려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상여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적게 지급받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22. 자격수당, 가족수당, 자체평가급 및 인센티브평가급, 근무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2021년 복지포인트를 적게 지급한 것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그에 상당한 금전배상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신청 일부 인용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28. 금전배상금 액수를 일부 변경하는 외에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법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함. 업무의 동종·유사성은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장소적 분리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 업무 성격, 규모, 내용,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유사성을 지니는지, 장소적 분리가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참가인이 근무하던 F시설과 해당 사안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D시설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 참가인과 해당 사안 비교대상 근로자들 모두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골프 강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강습 대상도 일반 시민으로 동일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참가인과 해당 사안 비교대상 근로자들 모두 골프 강습 업무 외에 행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F시설과 D시설 모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리업무가 해당 사안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이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D시설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선정한 것은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함. 불리한 처우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합리적 이유 유무는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