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8-24 | 2022구합6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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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3중 추돌사고는 과실이 크며, 피해액이 1,156만 원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주장은, 근로자가 월 평균 13일 정도 근무하고 사고 전일 휴무였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2016년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으며, 당시 안전운전 불이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음.
- 해당 사안 사고 후 근로자가 제출한 휴직 신청 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휴직 연장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임.
- 참가인 회사가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에 대해 한 징계처분 사례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6. 3. 10. 제동 미숙으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대인: 764만 원)를 발생시켰고, 재발 시 사직할 것을 서약함.
- 근로자는 2016. 6. 9. 차선 변경 중 승용차 후미 충격 사고(대물: 106만 원)를 발생시켰고, 재발 시 가중 처벌에 이의 없음을 서약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교통사고 직후인 2021. 6. 14.에도 안전운전 불이행을 인정하고, 재차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사직할 것을 서약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교통사고 이후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 휴직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버스운송사업의
2022구합6584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6. 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2021. 6. 13. 08:30경 버스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여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1,156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 킴. 참가인 회사는 2021. 9. 20.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모두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버스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특수성, 대형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로 정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사고로 인하여 추산 8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정당하게 시행되는 규정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발생시킨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액이 1,156만 원으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기준인 8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비위행위 사실 등은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609 판결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6. 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함. 2021. 6. 13. 08:30경 버스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하여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1,156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 킴. 참가인 회사는 2021. 9. 20. 해당 사안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모두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버스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특수성, 대형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로 정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사고로 인하여 추산 8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정당하게 시행되는 규정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발생시킨 해당 사안 교통사고의 피해액이 1,156만 원으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기준인 8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해당 사안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비위행위 사실 등은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609 판결 법원의 판단: 버스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특수성, 대형 참사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은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 됨. 근로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3중 추돌사고는 과실이 크며, 피해액이 1,156만 원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주장은, 근로자가 월 평균 13일 정도 근무하고 사고 전일 휴무였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2016년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으며, 당시 안전운전 불이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 음. 해당 사안 사고 후 근로자가 제출한 휴직 신청 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휴직 연장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5849 판정일 2023.08.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버스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특수성, 대형 참사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은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3중 추돌사고는 과실이 크며, 피해액이 1,156만 원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장시간 근로 주장은, 원고가 월 평균 13일 정도 근무하고 사고 전일 휴무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는 2016년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으며, 당시 안전운전 불이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제출한 휴직 신청 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휴직 연장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 임. 참가인 회사가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에 대해 한 징계처분 사례만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6. 3. 10. 제동 미숙으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대인: 764만 원)를 발생시켰고, 재발 시 사직할 것을 서약 함. 원고는 2016. 6. 9. 차선 변경 중 승용차 후미 충격 사고(대물: 106만 원)를 발생시켰고, 재발 시 가중 처벌에 이의 없음을 서약 함.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2021. 6. 14.에도 안전운전 불이행을 인정하고, 재차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사직할 것을 서약 함.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 휴직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버스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해고 기준(800만 원 이상 교통사고)을 충족한 점, 원고의 과거 교통사고 전력, 사고 후 태도 등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음. 버스운전기사의 직무 특성상 안전운전 의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른 운전자들과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 비교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참가인 회사가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에 대해 한 징계처분 사례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2016. 3. 10. 제동 미숙으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대인: 764만 원)를 발생시켰고, 재발 시 사직할 것을 서약 함. 근로자는 2016. 6. 9. 차선 변경 중 승용차 후미 충격 사고(대물: 106만 원)를 발생시켰고, 재발 시 가중 처벌에 이의 없음을 서약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교통사고 직후인 2021. 6. 14.에도 안전운전 불이행을 인정하고, 재차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사직할 것을 서약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교통사고 이후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 휴직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버스운송사업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