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1-23 | 2018구합7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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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와 베트남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함.
- 베트남 법인은 원고 외 다양한 국내외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조직구조와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
- 근로자와 베트남 법인 간의 재산, 업무, 대외적 기업거래활동이 혼용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베트남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G 회장과 참가인의 면담은 베트남 법인 채용 절차에 대한 조력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채용 면접은 베트남 법인 대표가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참가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베트남 법인이므로, 근로자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법인격 부인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해외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및 임금 지급 주체, 법인 간의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대표자 간 형제 관계가 있는 등 지배 관계가 강하더라도, 자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및 업무 운영을 하고 있다면 법인격 부인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용자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2018구합73478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외 법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당사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섬유 수출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 임. 참가인은 2017. 11. 27.부터 베트남 법인(D)에서 근무한 사람 임. 참가인은 2017. 9. 19. 원고의 G 회장과 면담하였고, 2017. 10. 17.부터 2017. 10. 20.까지 베트남 법인을 방문 함. 원고의 상무는 2017. 10. 23. 참가인에게 베트남 근무를 위한 비자 및 노동허가증 발급 서류를 안내 함. 참가인은 2017. 11. 27.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법인과 근로계약서에 서명 함.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자와 근무처가 베트남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 음. 참가인은 베트남 법인이 제공한 기숙사에서 근로하고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 음. 원고의 H 상무는 2018. 1. 13.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베트남 법인은 원고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 법인 대표 F과 원고 G 회장은 형제 관계 임.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를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고,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당사자 적격 쟁점: 참가인을 고용한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베트남 법인인지 여 부. 법리: 법인격이 별개인 두 회사 간에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있더라도, 재산과 업무, 대외적인 기업 거래 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해외 법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당사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섬유 수출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 임. 참가인은 2017. 11. 27.부터 베트남 법인(D)에서 근무한 사람 임. 참가인은 2017. 9. 19. 근로자의 G 회장과 면담하였고, 2017. 10. 17.부터 2017. 10. 20.까지 베트남 법인을 방문 함. 근로자의 상무는 2017. 10. 23. 참가인에게 베트남 근무를 위한 비자 및 노동허가증 발급 서류를 안내 함. 참가인은 2017. 11. 27.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법인과 근로계약서에 서명 함.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자와 근무처가 베트남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 음. 참가인은 베트남 법인이 제공한 기숙사에서 근로하고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 음. 근로자의 H 상무는 2018. 1. 13.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베트남 법인은 근로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 법인 대표 F과 원고 G 회장은 형제 관계 임. 참가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고,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당사자 적격 쟁점: 참가인을 고용한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베트남 법인인지 여 부. 법리: 법인격이 별개인 두 회사 간에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있더라도, 재산과 업무, 대외적인 기업 거래 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근로자가 아닌 베트남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참가인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참가인은 베트남 법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 음. 근로자와 베트남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함. 베트남 법인은 원고 외 다양한 국내외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조직구조와 직원을 보유하고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3478 판정일 2019.01.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은 원고가 아닌 베트남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참가인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참가인은 베트남 법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없 음. 원고와 베트남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함. 베트남 법인은 원고 외 다양한 국내외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조직구조와 직원을 보유하고 있 음. 원고와 베트남 법인 간의 재산, 업무, 대외적 기업거래활동이 혼용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베트남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G 회장과 참가인의 면담은 베트남 법인 채용 절차에 대한 조력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채용 면접은 베트남 법인 대표가 진행한 것으로 판단 됨. 결론적으로, 참가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베트남 법인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법인격 부인 관련) 검토 본 판결은 해외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및 임금 지급 주체, 법인 간의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대표자 간 형제 관계가 있는 등 지배 관계가 강하더라도, 자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및 업무 운영을 하고 있다면 법인격 부인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용자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음. 근로자와 베트남 법인 간의 재산, 업무, 대외적 기업거래활동이 혼용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베트남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G 회장과 참가인의 면담은 베트남 법인 채용 절차에 대한 조력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채용 면접은 베트남 법인 대표가 진행한 것으로 판단 됨. 결론적으로, 참가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베트남 법인이므로, 근로자는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법인격 부인 관련) 검토 본 판결은 해외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및 임금 지급 주체, 법인 간의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대표자 간 형제 관계가 있는 등 지배 관계가 강하더라도, 자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및 업무 운영을 하고 있다면 법인격 부인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용자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