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4-03-27 | 2023나5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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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고용보험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혜택을 받는 '특수고용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종사자'에 불과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 즉 보험설계사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C가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판결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위자료 청구
- 해당 해고가 적법·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당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 근로자가 구하는 퇴직금 5,193,375원은 주식회사 C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7,567,313원(= 3,000,000원 + 4,567,313원)과 같은 액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음.
참고사실
- 해당 사안 임금변경안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근로자의 임금을 300만 원에서 법정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되 영업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주기로 하였음.
- 주식회사 C는 2020. 8. 10.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감소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였음.
- 근로자는 위 300만 원이 특별상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안 임금변경안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 주식회사 C는 해당 해고 직후에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567,313원을 지급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 배제와
2023나54207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적법하며,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근무하였 음. 2021. 3. 30.부터 2021. 4. 30.까지 주식회사 C의 상시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인(원고, F, G)이었 음. 주식회사 C는 원고를 해고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주식회사 C에 90여 명의 보험 설계사(보험모집인)가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주식회사 C는 원고의 임금을 법정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고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변경안을 제시하였 음. 주식회사 C는 2020. 8. 10. 원고에게 퇴직금 감소분 손실 방지를 위해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해고 직후 퇴직금 명목으로 4,567,313원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 음.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이 사건 해고 당시 주식회사 C의 상시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3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는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사용자인 C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민법 제6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여부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가 적법하며,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근무하였 음. 2021. 3. 30.부터 2021. 4. 30.까지 주식회사 C의 상시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인(원고, F, G)이었 음. 주식회사 C는 근로자를 해고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해고 당시 주식회사 C에 90여 명의 보험 설계사(보험모집인)가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주식회사 C는 근로자의 임금을 법정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고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변경안을 제시하였 음. 주식회사 C는 2020. 8. 10. 근로자에게 퇴직금 감소분 손실 방지를 위해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해고 직후 퇴직금 명목으로 4,567,313원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 음.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해당 해고 당시 주식회사 C의 상시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는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사용자인 C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민법 제6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여부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고용보험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혜택을 받는 '특수고용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종사자'에 불과 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 즉 보험설계사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C가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판결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위자료 청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54207 판정일 2024.03.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고용보험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혜택을 받는 '특수고용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종사자'에 불과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 즉 보험설계사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C가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판결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위자료 청구 이 사건 해고가 적법·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 음.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5,193,375원은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지급한 7,567,313원(= 3,000,000원 + 4,567,313원)과 같은 액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 음. 참고사실 이 사건 임금변경안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원고의 임금을 300만 원에서 법정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되 영업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주기로 하였 음. 주식회사 C는 2020. 8. 10. 원고에게 퇴직금의 감소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였 음. 원고는 위 300만 원이 특별상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임금변경안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 임.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해고 직후에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567,313원을 지급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 배제와 민법 제660조 제1항의 적용을 명확히 함. 특히 보험설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을 재확인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특수고용직을 제외해야 함을 명시 함.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해고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해당 해고가 적법·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당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 고용보험 수급 상실액,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 음. 근로자가 구하는 퇴직금 5,193,375원은 주식회사 C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7,567,313원(= 3,000,000원 + 4,567,313원)과 같은 액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 음. 참고사실 해당 사안 임금변경안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근로자의 임금을 300만 원에서 법정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되 영업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주기로 하였 음. 주식회사 C는 2020. 8. 10.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감소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였 음. 근로자는 위 300만 원이 특별상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안 임금변경안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 임. 주식회사 C는 해당 해고 직후에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567,313원을 지급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 배제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