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8-09 | 2021구합10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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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경주공장의 강선보강재 사업이 적자였으나, 이는 원고 전체 매출의 약 9%, 전체 인원의 약 1%에 불과하여 원고 전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경주공장 중단 이후에도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격려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7명의 희망퇴직 후에도 26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 법리: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노사협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전환배치 요구에 대해
- 법리: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그 악화가 구조적이며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흑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까지 흑자로 전환됨.
- 2019년 당기순손실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세 추가 납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임.
-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양호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함.
- 원고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평가에서 A+, A2, A 등 양호한 평가를 받아옴.
- 원고의 유동비율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공모사채 발행 기준을 충족하고 신용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부도 위험에 대비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경주공장의 강선보강재 사업이 적자였으나, 이는 원고 전체 매출의 약 9%, 전체 인원의 약 1%에 불과하여 원고 전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경주공장 중단 이후에도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격려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7명의 희망퇴직 후에도 26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여부
- 법리: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노사협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전환배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 노력 없이 공장 폐쇄 및 해고 입장만 고수함.
- 희망퇴직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이나,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희망퇴직금 인상 요구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음.
- 경주공장 공장장의 형식적인 부탁 외에 본사 차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배치전환 노력은 없었음.
- 울산공장이나 전주공장의 규모, 경주공장 잔여인력 26명, 그리고 과거 전보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필요 인원이 없거나 공정 기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치전환이 불가능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원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인정 여부
-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경주공장 기능직 근로자들을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해고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노사협의 과정에서 경주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 실시 입장만 고수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원고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 폐쇄라 할지라도 전체 기업의 재정 상태, 해고 회피 노력의 진정성,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업 전체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부문의 적자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리해고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또한, 형식적인 노사협의나 희망퇴직 절차만으로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 가능성 등 구체적인 대안 모색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해고 회피 노력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