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2-29 | 2023구합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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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전 사원 대상 문자 통보 등을 종합할 때, 휴가 등으로 인한 운행 불가 시 차량을 반납하도록 하는 회사의 업무 지시는 정당함.
- 근로자는 차량 반납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정직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정직 1주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 위반 회수, 경위, 근로자의 징계 및 근무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이 정직 사유에 해당함.
- 위반 회수, 경위, 근로자의 징계 및 근무 전력(이전 정직 1개월 처분) 등을 종합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징계절차의 적법성
- 쟁점: 징계상벌위원회 구성 및 협의,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은 노사 양측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위원회의 개회 요건은 아님. 통보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 측이 스스로 불참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근로자와 노동조합 측에 개최 및 참석을 미리 통보하였음.
- 근로자와 노동조합 측은 참가 의사가 없다며 스스로 불참하였고, 노동조합 측은 "알아서 진행하라"는 취지로 불참 의사를 밝힘.
- 회사가 통보절차를 준수한 이상, 원고 및 노동조합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2023구합7072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기사 정직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2. 7. B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 함. 원고는 2019. 2. 12.부터 D노동조합 E분회 위원장, 2022. 2. F노동조합 G분회 분회장, 2022. 6. 18. H노동조합 I지부 E분회 분회장, 2022. 7. 20. J지회 지회장을 역임 함. 원고는 2022. 10. 18. 회사로부터 정직 1주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 징계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5. 23. 기각 됨. 회사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 경조휴가, 결근 등으로 운행을 안 할 시 차량은 반드시 회사로 입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 음. 회사는 2019. 6. 25.과 2022. 8. 15. 전 사원을 대상으로 '휴가 사용 시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 함. 원고는 위와 같은 차량 반납 지시를 알고 있었음에도 2021. 12. 8., 2022. 8. 9., 2022. 8. 18., 2022. 10. 4. 총 4회에 걸쳐 차량 반납 지시를 불이행 함. 회사는 2022. 10. 6.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및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노동조합 I지부에도 참석을 요청 함. 원고와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불참 함. 회사는 노동조합 측 위원 불참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사와 외부 위원 각 1명씩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정직 1주일을 의결하고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이전인 2022. 8. 23.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2022. 10. 4.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쟁점 : 원고의 차량 반납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판정 요지 택시기사 정직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직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12. 7. B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 함. 근로자는 2019. 2. 12.부터 D노동조합 E분회 위원장, 2022. 2. F노동조합 G분회 분회장, 2022. 6. 18. H노동조합 I지부 E분회 분회장, 2022. 7. 20. J지회 지회장을 역임 함. 근로자는 2022. 10. 18. 회사로부터 정직 1주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부당 징계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5. 23. 기각 됨. 회사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 경조휴가, 결근 등으로 운행을 안 할 시 차량은 반드시 회사로 입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 음. 회사는 2019. 6. 25.과 2022. 8. 15. 전 사원을 대상으로 '휴가 사용 시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 함. 근로자는 위와 같은 차량 반납 지시를 알고 있었음에도 2021. 12. 8., 2022. 8. 9., 2022. 8. 18., 2022. 10. 4. 총 4회에 걸쳐 차량 반납 지시를 불이행 함. 회사는 2022. 10. 6.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및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노동조합 I지부에도 참석을 요청 함. 근로자와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불참 함. 회사는 노동조합 측 위원 불참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사와 외부 위원 각 1명씩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정직 1주일을 의결하고 통지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 이전인 2022. 8. 23.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2022. 10. 4.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쟁점: 근로자의 차량 반납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전 사원 대상 문자 통보 등을 종합할 때, 휴가 등으로 인한 운행 불가 시 차량을 반납하도록 하는 회사의 업무 지시는 정당 함. 근로자는 차량 반납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정직의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0725 판정일 2024.02.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전 사원 대상 문자 통보 등을 종합할 때, 휴가 등으로 인한 운행 불가 시 차량을 반납하도록 하는 회사의 업무 지시는 정당 함. 원고는 차량 반납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쟁점 : 정직 1주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 부. 법리 : 징계양정은 징계사유, 위반 회수, 경위, 근로자의 징계 및 근무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원고의 업무 지시 불이행이 정직 사유에 해당 함. 위반 회수, 경위, 원고의 징계 및 근무 전력(이전 정직 1개월 처분) 등을 종합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징계절차의 적법성 쟁점 : 징계상벌위원회 구성 및 협의,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은 노사 양측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위원회의 개회 요건은 아 님. 통보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 측이 스스로 불참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원고와 노동조합 측에 개최 및 참석을 미리 통보하였 음. 원고와 노동조합 측은 참가 의사가 없다며 스스로 불참하였고, 노동조합 측은 "알아서 진행하라"는 취지로 불참 의사를 밝 힘. 회사가 통보절차를 준수한 이상, 원고 및 노동조합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회사는 징계사유 통지 및 자료 제출, 위원회 참석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협의 및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 의결 후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여 사후적인 불복 기회를 부여한 점도 고려 됨. 달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부당노동행위 여부 쟁점 : 이 사건 정직이 원고의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정직 부분에 관하여만 재심을 신청하여 이 부분은 재심판정의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 음. 설령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의 사유, 양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 음.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역시 인정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이 노사 양측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근로자 측이 통보를 받고도 스스로 불참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징계 절차 진행 시 근로자 측의 불참이 징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또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함. 쟁점: 정직 1주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 부.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사유, 위반 회수, 경위, 근로자의 징계 및 근무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이 정직 사유에 해당 함. 위반 회수, 경위, 근로자의 징계 및 근무 전력(이전 정직 1개월 처분) 등을 종합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징계절차의 적법성 쟁점: 징계상벌위원회 구성 및 협의,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은 노사 양측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위원회의 개회 요건은 아 님. 통보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 측이 스스로 불참한 경우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근로자와 노동조합 측에 개최 및 참석을 미리 통보하였 음. 근로자와 노동조합 측은 참가 의사가 없다며 스스로 불참하였고, 노동조합 측은 "알아서 진행하라"는 취지로 불참 의사를 밝 힘. 회사가 통보절차를 준수한 이상, 원고 및 노동조합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