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30 | 2014가합54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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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 판단:
- 회사가 2014. 5. 2.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및 2014. 5. 14.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와 관련된 규정들만 나열되어 있을 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음.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서면진술서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대체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징계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 쟁점: 징계면직이 무효인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538조 제1항 적용.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 판단:
- 해당 징계면직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징계면직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4. 5. 15.부터 2015. 1. 14.까지의 미지급 임금 7,5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1. 15.부터 복직 시까지 월 62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2014가합543793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8.경 해외 위탁파견 교육자로 선발되어 2012. 7.경부터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육을 받 음.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교육을 중단하고 귀국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그 무렵 귀국 함. 피고는 2014. 5. 8.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4. 5. 14.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은 징계에 의한 면직의 경우 징계 대상자는 그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즉시 해고되는 것으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 무효 확인의 이익 존부 쟁점 : 원고가 징계면직 전 퇴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징계면직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는지 여 부. 법리 : 근로자가 퇴직을 고려하고 장차 퇴직 절차를 밟겠다는 것에 불과한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퇴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판단 : 원고가 2014. 4. 15. 및 2014. 4. 28. 피고에게 보낸 전자우편 내용은 퇴직을 고려하고 장차 퇴직 절차를 밟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확정적인 퇴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징계면직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쟁점 : 피고의 징계면직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판정 요지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8.경 해외 위탁파견 교육자로 선발되어 2012. 7.경부터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육을 받 음. 회사는 2014. 4. 17. 근로자에게 교육을 중단하고 귀국할 것을 명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그 무렵 귀국 함. 회사는 2014. 5. 8.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4. 5. 14.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은 징계에 의한 면직의 경우 징계 대상자는 그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즉시 해고되는 것으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 무효 확인의 이익 존부 쟁점: 근로자가 징계면직 전 퇴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징계면직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가 퇴직을 고려하고 장차 퇴직 절차를 밟겠다는 것에 불과한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퇴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판단: 근로자가 2014. 4. 15. 및 2014. 4. 28. 회사에게 보낸 전자우편 내용은 퇴직을 고려하고 장차 퇴직 절차를 밟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확정적인 퇴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징계면직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쟁점: 회사의 징계면직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음.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 조. 판단: 회사가 2014. 5. 2.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및 2014. 5. 14.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와 관련된 규정들만 나열되어 있을 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 음.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서면진술서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대체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543793 판정일 2015.04.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음.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 조. 판단 : 피고가 2014. 5. 2. 원고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및 2014. 5. 14. 원고에게 보낸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와 관련된 규정들만 나열되어 있을 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 음.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서면진술서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대체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쟁점 : 징계면직이 무효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민법 제538조 제1항 적 용.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 조. 판단 : 이 사건 징계면직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징계면직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014. 5. 15.부터 2015. 1. 14.까지의 미지급 임금 7,5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1. 15.부터 복직 시까지 월 62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한 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 함. 해고 사유를 단순히 규정 조항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과 해고 분쟁의 명확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기업의 징계 절차에 있어 해고 통지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 함. 또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징계면직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게 해석 함.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부당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데 기여함. 음. 따라서 해당 징계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쟁점: 징계면직이 무효인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민법 제538조 제1항 적 용.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 조. 판단: 해당 징계면직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징계면직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014. 5. 15.부터 2015. 1. 14.까지의 미지급 임금 7,5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1. 15.부터 복직 시까지 월 62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