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4-24 | 2023구합20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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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2015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세종도시교통공사 [변론종결] 2024. 3. 27. [판결선고] 2024.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2.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7.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81명(운전원 363명)을 사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교통의 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을 주 사업으로하는 지방공기업(공공기관)이다. 원고는 2017. 2.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22. 5. 23. 원고가 업무상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취업규정 제6조 제1항, 제19조 제7호, 참가인 인사규정 제35조 제3호, 제17호 등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에 원고는 2022. 5. 27.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22. 6. 23.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후 2022. 6. 24.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7. 원고가 참가인의 운행지시를 거부하고 결행한 행위와 노선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H).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참가인이 원고를 멀티노선에 배정한 것 자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가 멀티노선의 배차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노선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가 버스노선을 몰라 버스운행을 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다. 1) 참가인이 운영하는 총 18개 노선 중 2개의 고정노선을 운행한 원고가 멀티노선 운행을 위한 나머지 16개 노선을 버스운행을 하면서 13일 정도의 노선교육기간 동안 숙지하는 것은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2) 원고는 2021. 10.경 참가인에게 원고가 알고 있는 노선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여 2021. 10. 14.과 10. 15. 연속결행을 하게 되었고, 센터대기근무였던 2021. 10. 3.과 10. 16.에는 자발적으로 노선교육을 받았다. 3) 원고는 2021. 10. 16. 별도로 노선교육을 받았고 2021. 10. 27. 노선 교육을 받은 결과 F 노선을 정상운행 하였다. 나아가 2021. 10. 7.과 10. 8.은 시프트 근무일이고 시프트 근무일의 경우 근로자들은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관행이 있어 이에 따라 퇴근을 하였을 뿐이며 참가인이 별도로 시프트 근무일에 일을 하지 말고 노선교육을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4) 2021. 11. 27.에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노선 숙지가 되지 않은 노선을 배정하였기 때문에 결행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행된 것이 아니다. 3.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20. 10. 8. '평가기간 내 6개월 이상 실근무한 승무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희망노선을 배치하는 '2021년 희망노선 배치계획'(이하'이 사건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2021년 승무사원 희망노선 배치 추진일 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위 제도에 따른 노선배치 절차는, 노선 재배치 평정 대상 승무사원 전원에 대해 희망노선에 대한 신청을 받고 노선 재배치 평정결과에 따라 승 무사원 순위부를 작성한 후 순위부에 따라 희망노선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 중 멀티 노선은 정해진 노선 없이 배차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여러 노선에 투입되는 것을 말한다. 2021년 참가인의 시내버스 승무사원 총 281명 중 멀티노선에 배정된 인원은 38명이고 희망노선 배치평가 미대상자는 36명이며, 그 사유는 신규입사 27명, 병가 2명, 병 휴직 1명, 육아유직 5명, 직위해제 1명이다. 이 사건 배치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배치계획의 평정기간인 2020. 6. 1.부터 2021. 5. 31.까지의 기간중 병가를 3회, 총 196일[= 2020. 7. 17. ~ 2020. 7. 19.(3일) + 2020. 11. 20. ~ 2021. 2. 28.(101일) + 2021. 3. 1. ~ 2021. 5. 31.(92일)] 사용하고 2021. 6. 1. 자로 복직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하기 이전에 다니던 주식회사 I에서 발생한 2009. 9. 2.자산업재해(병명: M512 요추 제5번 -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로 2020. 11. 2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치유일이 2021. 5.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의 병가 중 2020. 11. 20.부터 193일의 병가는 위 산업재해로 인한 휴가이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라 6개 평가항목(서비스 평가, 사고 및 징계, 법령위반, 민원제기여부, 경력여부, 정성적 지표)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을 평가한 후 평정 순위(희망노선 배치순위) 발표를 하였으며, 2021. 9. 14. 확정 공지를 하였고, 원고는 1년의 평가기간(2020. 6. 1. ~ 2021. 5. 31.) 중 실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기 때문에 평가대상 승무사원이 아니었고, 참가인은 원고를 멀티노선으로 배정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1. 9. 17. 승무사원 희망노선 배치 관련 노선교육이 2021. 9. 18.부터 2021. 9. 30.까지 있다고 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노선교육'이라 한다). 이 사건 1차 노선교육 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참가인은 2021. 10. 15. 노선교육을 2021. 10. 15.부터 2021. 10. 31.까지 추가실시 한다고 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노선교육'이라 한다). 이 사건 2차 노선교육 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멀티노선을 배정받은 원고는 2021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자신이 배정받은 노선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총 4일에 걸쳐 11회 운행 결행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1. 10. 14.(목) D 노선 운행거부(2회 결행), 2021. 10. 15.(금) E 노선 운행거부(3회 결행), 2021. 10. 27.(수) F 노선 운행거부(1회 결행), 2021. 11. 27.(토) G 노선 운행거 부(6회 결행)를 하였다. 사. 참가인은 2021. 10. 15.. 10. 18., 11. 1.. 11.30. 총 4회에 걸쳐 원고에게 '배차명령 거부 및 고의결행에 따른 엄중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들은 모두 원고의 배차명령 거부 및 고의결행 사실을 기재한 후 이와 같은 행위는 운수직 근로자로서 주어진 업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고 근로제공의무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엄중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그 중 2021. 11. 1.자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원고의 2021. 10.과 2021. 11. 배차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0.에 오후 센터 대기 근무가 2일(10. 3., 10. 16.), 8시간 중 4시간만 버스를 운전하는 시프트 근무가 3일(10. 7.. 10. 8., 11. 1.) 있었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과거 2018. 9. 14. '근무명령 위반, 공사버스 출차 방해'로'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바 있고, 2020. 8. 14. '버스 운행 중 안전벨트 착용 상태 불량'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포상 이력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가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내부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2021. 10. 14. 10. 15., 10. 27. 11. 27. 4일에 걸쳐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상 배차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총 11회의 결행이 발생하였으며 위 결행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참가인이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 참가인의 운행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근무기강 및 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역시 4일에 걸쳐 버스를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지는 참가인의 배차명령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내지 원고에게 위 배차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문제이다(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만을 다투고 있는바,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하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핀다. 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를 멀티노선에 배치한 것이 산재보험법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판단 원고는 산재요양 후 복직한 원고에게 참가인이 평가기간 내 근무기간이 6개월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라 원고를 희망노선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멀티노선으로 배정한 것은 산재보험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멀티노선에 배치한 것을 산재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20. 11. 20.부터 193일의 병가는 참가인 이전의 직장인 주식회사 I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인바(참가인은 원고가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친 산업재해로 인한 재요양을 위해 신청한 병가를 승인해 준 것이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한 각종 의무대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의무를 지는 사용자이고 따라서 참가인은 의무대상 사업주가 아니므로(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 소속 사업장은 참가인이 아니고, 원고의 재요양 승인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 사용자도 참가인이 아니다), 참가인을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에서 규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2021. 6. 1. 병가를 마치고 복직한 이후 2021. 9. 30.까지는 원고의 희망대로 노선을 배치하였고,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라 노선을 배치한 결과 2021. 10. 1.자로 원고를 멀티노선에 배치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배치계획은 이미 2020. 10. 참가인의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 수립된 것으로서 의견조회 결과 노동조합 및 승무사원 모두 다른 의견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배치 계획에는 '1년(이 사건의 경우 2020. 6. 1.부터 2021. 5. 31.까지)이내 6개월 이상 실근무한 승무사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희망노선 신청을 받고, 위 6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가, 휴직, 병가 등 관련규정에 따른 근무일수는 제외하기로 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라 원고를 멀티노선에 배치한 것이 산재요양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인사규정 내규에 정한 근무성적 평점방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판단 원고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내규 제31조(근무성적 평정방법)에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은 평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배치계획에 따라 평정의 대상에서 원고를 배제한 후 희망노선 배치의 평가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6조(근무평정) 제1항은 '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은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종류·등급 및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인사규정 내규 제26조(평정의 범위)는 '규정 제26조에 의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직종별, 직급별로 전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근무성적 평정방법) 제4항 제1호는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은 평정에서 제 외한다고, 제5항은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2월이 경과 한 후에는 재평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의 운전원은 승진이 없는 점, '안전한 버스운행, 근무만족도 고취 및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승무사원별 희망노선 배치의 공정한 배치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 사건 배치계획에 의한 평정 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의 인사규정 내규 제26조,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은 참가인 소속 전체 근로자의 승진, 전보 등의 인사관리를 위한 것으로 운전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배치계획의 평정과는 목적, 효과, 방법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인사규정과 별도로 이 사건 배치계획의 신청대상 기준을 정한 것이 이 사건 인사규정의 내용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갑 제4호증, 국가인권위원회 J)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할 수 없다]. 3) 원고가 배차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배차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자신이 2021. 10. 3.. 10. 16., 10. 27. 등에 노선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2021. 10. 3.은 노선교육 기간이 아니었고, 2021. 10. 27.은 원고에게 노선이 배치된 근무편성일이어서 원고가 노선교육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원고는 참가인에게 노선교육일지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결과적으로 멀티노선을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노선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일부 노선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가 참가인의 배차명령을 거부한 것이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이 사건 1차 노선교육의 교육대상자는 '희망노선별 배치된 자 중 노선숙지 및 차량장치 이해도가 부족한 승무사원'이고 노선교육방법은 '승무사원 자율적으로 알고자 하는 노선에 탑승하여 운행계통 및 차량장치, 제반사항 등 숙지'로 되어 있으며, 이사건 2차 노선교육의 교육대상자는 '마을버스 다중노선 배치된 자로 노선이해가 필요한 승무사원'이고 노선교육방법은 '승무사원 자율적으로 알고자 하는 노선에 탑승 또는 아래 제공된 차량 이용 운행계통 및 차량장치, 제반사항 등 숙지'로 되어 있으며 교육수 당산정으로 '노선교육기간 내 6시간 한도 교육 인정(1주 4시간 이상 초과금지)'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1, 2차 노선교육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강제된 사안이 아니고 노선을 숙지하고 있는 운전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선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노선교육방법도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근로자가 노선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하고 노선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수당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1차 노선 교육기간(2021. 9. 18. ~ 9.30.) 중 원고의 근무일수는 8일, 휴무는 3일, 연차는 2일이었던 점, 원고의 10월 배차내역을 보면 10월 2일, 3일, 16일에 센터대기 근무(멀티노선 조는 기본 노선에서 결행이 발생 시 노선이 배정되고 결행이 발생한 노선 배정만으로는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멀티노선 운전원에게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센터대기 근무로 배치하며, 센터대기 근무자는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차량 주유, 고장 차량 대체 등의 근무를 한다)가 있었고, 10월 7일과 8일에는 시프트 근무(하루 8시간 근무 중 4시간만 운전에 종사하는 근무형태)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노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제도적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특히 원고는 시프트 근무의 경우 하루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관행이 있어서 그러한 관행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유급으로 하루 8시간의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프트 근무의 경우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혹 그와 같이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관행이 묵인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참가인이 근로자들에게 휴식시간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재정비할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자신이 운행할 버스의 노선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프트 근무를 마치고 노선교육을 받는 등 노선 숙지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퇴근을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배치계획의 시행일 이후인 2021. 10. 1. ~ 10. 15.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K, C 노선을 배치하였고, 2021. 10. 22.에는 원고에게 F을 배차하였으나, 원고가 F 버스의 노선을 모른다고 하여 D으로 노선을 조정해 주었다. 이에 따르면 참가인은 원고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노선배치 운영이 일방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참가인의 운행노선은 16개이고, 원고는 과거 위 16개 노선 중 K, C, L을 운행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원고에 대한 배차내역을 보면 원고가 2021. 10. 1.부터 2022. 5. 23.까지 실제 배차받은 노선은 L, D(최초 배정 시 미운행), M. F. G(최초 배정 시 미운행하였고 이후에도 운행하지 않음), E(최초 배정 시 미운행), N, O, P 노선 총 9개이며, 배정노선 중 2021. 10. 원고가 새로 숙지하여야 할 노선은 D, E, F이고 2021. 11. 원고가 새로 숙지하여야 할 노선은 G 하나였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가 기존에 알고 있던 노선, 실제 운행하지 않은 노선 등을 제외하면 원고가 숙지했어야 하는 노선은 소수에 불과한 점, 참가인은 다음달의 배차표를 전월 25일 전후 공지한 점, 원고는 2021. 10. 14.과 10. 15.에 배치된 노선을 모른다고 운행하지 않은 D과 E을 불과 7~8일 뒤에는 운행하였던 점, 2021. 10. 27. 노선 미숙지를 이유로 결행한 F을 바로 다음날 운행한 점 및 원고는 7년간 세종시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원고와 같이 멀티노선을 배정받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는 운행거부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버스운행을 거부한 것이 노선을 숙지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교육기간에 노선을 숙지하지 않고 배치된 노선의 운행을 거부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서 참가인 취업규정 제6조 제1항(성실의무), 제10조 제7호(금지행위), 인사규정 제35조 제17호(징계·퇴직 및 해고) 및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8조(금지사항)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1) 관련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자인 참가인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운수직인 원고가 버스 운전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해고 사유가 된다. 참가인의 인사규정 내규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와 복종의무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복종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내지 해임',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내지 정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원고의 행위는 고의성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임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고지한 두 차례의 노선교육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원고처럼 멀티노선을 배정받은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노선 미숙지로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가 없었음에도 원고는 2021년 10월과 11월에 4일간 총 11회의 결행을 한 점, 특히 2021. 10. 14.자 원고의 결행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참가인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 참가인은 원고가 버스 운전을 거부할 때마다'배차 명령 거부 및 고의 결행에 따른 엄중조치 알림' 문서를 보내 원고의 배차명령 거부가 성실근로 위반임을 고지하고 경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계속 운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교통의 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참가인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과거 2018년도에 '근무명령 위반, 공사버스 출차 방해'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