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8-22 | 2022가합10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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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감사실 조사에서 허위 회계처리 사실을 인정하고, F에게 미수금 상환을 독촉하며 발각될 것을 우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무자원 선입금 처리 관행과 근로자의 허위 회계처리 및 보고 행위는 구별되며, 상급자의 인지 여부만으로 징계사유가 소멸하지 않음.
- 이는 회사의 복무규정 제3, 18, 25조 위반 및 상벌규정 제21조 제1항 제1, 2, 3, 6호에 해당함.
- 제1징계사유는 존재함.
- 제2징계사유(부당 회계처리):
- 근로자는 F의 미회수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상의 보통예금 및 현금 잔액과 실제 잔액을 일치시키고자 다른 중도매인들로부터 회수한 미수금 중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은 금원과 원고, 근로자의 모친 및 남편의 자금 등을 E의 업무용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보통예금 계정에 실제로 수납되지 않은 미수금을 허위로 계상함.
- 원고 등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른 중도매인들로부터 회수한 미수금 등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감.
- 근로자는 감사실 조사에서 위 사실을 인정함.
- 다른 중도매인들로부터 회수한 미수금 등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므로 이를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함.
- 이는 회사의 회계규정 제3조 위반 및 상벌규정 제21조 제1항 제1, 3, 6호에 해당함.
- 제2징계사유는 존재함.
- 제3징계사유(인장관리 소홀 및 인장 부정 사용):
2022가합104967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허위 보고 및 부당 회계처리로 인한 징계면직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07. 3. 23. 피고에 입사하여 2022. 3. 30.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직원 임. 2020. 7. 9. 피고의 E장은 원고가 중도매인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회수된 것으로 보고하고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고보고서를 제출 함. 피고 감사실은 2020. 7. 14.부터 23.까지 특별감사를 실시 함. 피고 감사위원회는 2020. 11. 12.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결과 조치요구안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통보 함. 원고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2021. 1. 14. 기각 됨. 피고 일반인사위원회는 2022. 3. 21. **지속적 허위 보고(제1징계사유), 부당 회계처리(제2징계사유), 인장관리 소홀 및 인장 부정 사용(제3징계사유)**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22. 3. 30.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 함. 원고는 2022. 3. 31.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2. 4. 29. 기각 됨. 피고는 2020. 9. 24. 원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함. 경기구리경찰서는 2022. 2. 7.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횡령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함.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2023. 12. 29.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같은 날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 함. (현재 제1심 계속 중)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 음. : 판정 요지 직원의 허위 보고 및 부당 회계처리로 인한 징계면직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2007. 3. 23. 회사에 입사하여 2022. 3. 30.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직원 임. 2020. 7. 9. 회사의 E장은 근로자가 중도매인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회수된 것으로 보고하고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고보고서를 제출 함. 피고 감사실은 2020. 7. 14.부터 23.까지 특별감사를 실시 함. 피고 감사위원회는 2020. 11. 12.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사결과 조치요구안을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통보 함.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2021. 1. 14. 기각 됨. 피고 일반인사위원회는 2022. 3. 21. 지속적 허위 보고(제1징계사유), 부당 회계처리(제2징계사유), 인장관리 소홀 및 인장 부정 사용(제3징계사유)을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회사는 2022. 3. 30.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22. 3. 31.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2. 4. 29. 기각 됨. 회사는 2020. 9. 24. 근로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함. 경기구리경찰서는 2022. 2. 7. 근로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횡령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함.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2023. 12. 29. 근로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같은 날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 함. (현재 제1심 계속 중)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 음. 판단: 제1징계사유(지속적 허위 보고): 근로자는 중도매인 F으로부터 미회수금액(약 6억 5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회수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 함. 근로자는 감사실 조사에서 허위 회계처리 사실을 인정하고, F에게 미수금 상환을 독촉하며 발각될 것을 우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무자원 선입금 처리 관행과 근로자의 허위 회계처리 및 보고 행위는 구별되며, 상급자의 인지 여부만으로 징계사유가 소멸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04967 판정일 2024.08.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제1징계사유(지속적 허위 보고) : 원고는 중도매인 F으로부터 미회수금액(약 6억 5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회수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 함. 원고는 감사실 조사에서 허위 회계처리 사실을 인정하고, F에게 미수금 상환을 독촉하며 발각될 것을 우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무자원 선입금 처리 관행과 원고의 허위 회계처리 및 보고 행위는 구별되며, 상급자의 인지 여부만으로 징계사유가 소멸하지 않 음. 이는 피고의 복무규정 제3, 18, 25조 위반 및 상벌규정 제21조 제1항 제1, 2, 3, 6호에 해당 함. 제1징계사유는 존재함. 제2징계사유(부당 회계처리) : 원고는 F의 미회수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상의 보통예금 및 현금 잔액과 실제 잔액을 일치시키고자 다른 중도매인들로부터 회수한 미수금 중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은 금원과 원고, 원고의 모친 및 남편의 자금 등을 E의 업무용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보통예금 계정에 실제로 수납되지 않은 미수금을 허위로 계상 함. 원고 등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른 중도매인들로부터 회수한 미수금 등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 감. 원고는 감사실 조사에서 위 사실을 인정 함. 다른 중도매인들로부터 회수한 미수금 등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므로 이를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 함. 이는 피고의 회계규정 제3조 위반 및 상벌규정 제21조 제1항 제1, 3, 6호에 해당 함. 제2징계사유는 존재함. 제3징계사유(인장관리 소홀 및 인장 부정 사용)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인장 무단 사용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 함. 제3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 관련 : 수사기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것이 아 님. 오히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 함.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려면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판단 : 원고는 청탁으로 부당한 업무집행을 하였고, 변태 경리, 분식 및 부당결산, 회계질서 문란 등의 부당행위,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행위, 내규에 위반되는 업무처리행위, 사고로 물의 야기 행위를 함. 피고의 상벌규정 및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면직처분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며,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 음. 원고의 제1, 2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면직처분은 충분히 가능 함.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피고에 피해를 끼쳤고, 이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 음. 피고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청렴한 조직문화가 요구되는데, 원고의 비위행위로 피고의 신뢰가 현저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 음. 원고의 비위행위 동기, 경위, 직무수행 저해 정도, 개선 여지 등을 고려할 때 제1, 2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면직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지속적인 허위 보고 및 부당 회계처리 행위 가 징계면직처분의 정당한 사유 가 됨을 명확히 함. 특히,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 를 재확인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이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음 을 명확히 하여,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의 독립성을 강조 함. 금융기관과 같이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조직 에서는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행위 가 징계사유의 제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는 회사의 복무규정 제3, 18, 25조 위반 및 상벌규정 제21조 제1항 제1, 2, 3, 6호에 해당 함. 제1징계사유는 존재 함. 제2징계사유(부당 회계처리): 근로자는 F의 미회수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상의 보통예금 및 현금 잔액과 실제 잔액을 일치시키고자 다른 중도매인들로부터 회수한 미수금 중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은 금원과 원고, 근로자의 모친 및 남편의 자금 등을 E의 업무용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보통예금 계정에 실제로 수납되지 않은 미수금을 허위로 계상 함. 원고 등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른 중도매인들로부터 회수한 미수금 등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 감. 근로자는 감사실 조사에서 위 사실을 인정 함. 다른 중도매인들로부터 회수한 미수금 등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므로 이를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 함. 이는 회사의 회계규정 제3조 위반 및 상벌규정 제21조 제1항 제1, 3, 6호에 해당 함. 제2징계사유는 존재 함. 제3징계사유(인장관리 소홀 및 인장 부정 사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