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02-10 | 2018나6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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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 8. 17.부터 2017. 8. 31.경까지의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2017. 8. 16.자 연봉제 추인결의의 효력 및 그 이후 연봉제 적용 여부.
- 법리:
-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 판단:
- 2017. 8. 16.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에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해당 사안 추인결의의 동의 주체는 전체 교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기명투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만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5339 임금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이학선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박찬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28. 선고 2017가단7956 판결 변론종결: 2023. 1. 13. 판결선고: 2023. 2. 1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선정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선정자 C에게 별지1 표 중 위 선정자 부분에 해당하는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표 해당연월에 해당하는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선정자 C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 F, G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에게 별지1 표 중 이들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해당연월에 해당하는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선정자 C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 F, G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밑에서 8행의 "급여를 지급하기로"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으로 고친다. 제5쪽 밑에서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2017. 8. 16.자 연봉제 추인결의 피고는 뒤늦게나마 2017. 8. 16.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1999. 3. 1.자 급여지급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재직 중인 전임 - 선정자 F의 호봉 산정에 관하여,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매년 7월에 호봉이 승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2017. 8. 17.부터 2017. 8. 31.경까지의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2017. 8. 16.자 연봉제 추인결의의 효력 및 그 이후 연봉제 적용 여부. - 법리: -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 판단: - 2017. 8. 16.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에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해당 사안 추인결의의 동의 주체는 전체 교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기명투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