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18 | 2023가합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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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설령 위 문구가 부제소합의를 의미하더라도, 해당 사안 동의서는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법 제14조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이므로, 해당 사안 동의서의 해당 조항은 무효임.
-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소송 제기 등의 금지)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로 함.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기사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회사가 약 10년간 근로자의 뉴스정보를 게시한 것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
- 해당 사안 동의서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기사를 제공하고 회사가 이를 포털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사안 위원회의 심사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면 회사가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이유가 없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낸 제휴중단 통지 메일에는 '해당 사안 위원회가 계약해지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해당 사안 제휴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안 제휴관계가 계약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합42650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관련 약관의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합42650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18 | 2023가합42650 dismissed 법원 판례 계약해지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관련 약관의 효력 및 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8. 31. 설립된 온라인 정보제공업체로, 2010. 9. 17.부터 'D'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함. - 회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체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0년 10월경부터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뉴스정보를 회사의 포털사이트에 게시해왔으며, 2017. 3. 2. 근로자는 회사에게 'C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이하 '해당 사안 동의서')를 제출함. - 2015년 10월경 발족한 'E위원회'(이하 '해당 사안 위원회')는 회사와 주식회사 F로부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에 관한 위임을 받아 'F·C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해당 사안 심사규정')을 제정함. 회사는 해당 사안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뉴스검색 제휴계약의 연장, 해지, 기타 조치사항 등을 결정함. - 2020. 9. 2. G언론은 '근로자의 발행인 H이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해당 사안 기사')를 게재함. - 2020. 9. 3. 해당 사안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 심사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리고 의견 제출을 요청함. - 2020. 9. 11. 해당 사안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발행인의 행위가 해당 사안 심사규정 제16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회사에게 즉시 계약해지할 것을 권고함(이하 '해당 사안 해지권고'). - 2020. 10. 8.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해지권고에 따라 해당 사안 제휴관계를 종료한다고 통보함(이하 '해당 사안 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 해당 사안 동의서 문구("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일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합의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 심사규정 및 그에 따른 권고 등을 존중·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한 취지로 보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관련 약관의 효력 및 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31. 설립된 온라인 정보제공업체로, 2010. 9. 17.부터 'D'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함. -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체임. - 원고와 피고는 2010년 10월경부터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고 원고의 뉴스정보를 피고의 포털사이트에 게시해왔으며, 2017. 3. 2. 원고는 피고에게 'C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함. - 2015년 10월경 발족한 'E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피고와 주식회사 F로부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에 관한 위임을 받아 'F·C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을 제정함.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뉴스검색 제휴계약의 연장, 해지, 기타 조치사항 등을 결정함. - 2020. 9. 2. G언론은 '원고의 발행인 H이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 - 2020. 9. 3.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사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리고 의견 제출을 요청함. - 2020. 9. 11. 이 사건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발행인의 행위가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즉시 계약해지할 것을 권고함(이하 '이 사건 해지권고'). - 2020. 10. 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권고에 따라 이 사건 제휴관계를 종료한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 - 설령 위 문구가 부제소합의를 의미하더라도, 해당 사안 동의서는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법 제14조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이므로, 해당 사안 동의서의 해당 조항은 무효임. -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존재 여부 - 기사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회사가 약 10년간 근로자의 뉴스정보를 게시한 것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 - 해당 사안 동의서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기사를 제공하고 회사가 이를 포털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사안 위원회의 심사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면 회사가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이유가 없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낸 제휴중단 통지 메일에는 '해당 사안 위원회가 계약해지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해당 사안 제휴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안 제휴관계가 계약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 이 사건 동의서 문구("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일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합의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 사건 심사규정 및 그에 따른 권고 등을 존중·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한 취지로 보임. - 설령 위 문구가 부제소합의를 의미하더라도, 이 사건 동의서는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법 제14조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동의서의 해당 조항은 무효임.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존재 여부 - 기사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피고가 약 10년간 원고의 뉴스정보를 게시한 것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 - 이 사건 동의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사를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포털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위원회의 심사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면 피고가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이유가 없음.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제휴중단 통지 메일에는 '이 사건 위원회가 계약해지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휴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제휴관계가 계약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심사규정 및 동의서가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따라서 이 사건 심사규정 및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이 약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2호, 제3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제1호 이 사건 해지 및 해지권고가 절차적·실체적으로 부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따라서 이 사건 해지 및 이 사건 해지권고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뉴스 검색 제휴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약관의 유효성 및 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약관법의 적용 범위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파괴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특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법 관계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와 별개로 계약 해지 사유를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이메일 통지의 도달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이메일을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합42650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관련 약관의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합42650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18 | 2023가합42650 dismissed 법원 판례 계약해지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관련 약관의 효력 및 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8. 31. 설립된 온라인 정보제공업체로, 2010. 9. 17.부터 'D'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함. - 회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체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0년 10월경부터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뉴스정보를 회사의 포털사이트에 게시해왔으며, 2017. 3. 2. 근로자는 회사에게 'C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이하 '해당 사안 동의서')를 제출함. - 2015년 10월경 발족한 'E위원회'(이하 '해당 사안 위원회')는 회사와 주식회사 F로부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에 관한 위임을 받아 'F·C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해당 사안 심사규정')을 제정함. 회사는 해당 사안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뉴스검색 제휴계약의 연장, 해지, 기타 조치사항 등을 결정함. - 2020. 9. 2. G언론은 '근로자의 발행인 H이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해당 사안 기사')를 게재함. - 2020. 9. 3. 해당 사안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 심사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리고 의견 제출을 요청함. - 2020. 9. 11. 해당 사안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발행인의 행위가 해당 사안 심사규정 제16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회사에게 즉시 계약해지할 것을 권고함(이하 '해당 사안 해지권고'). - 2020. 10. 8.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해지권고에 따라 해당 사안 제휴관계를 종료한다고 통보함(이하 '해당 사안 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동의서 문구("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일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합의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 심사규정 및 그에 따른 권고 등을 존중·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한 취지로 보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 관련 약관의 효력 및 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31. 설립된 온라인 정보제공업체로, 2010. 9. 17.부터 'D'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함. -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체임. - 원고와 피고는 2010년 10월경부터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고 원고의 뉴스정보를 피고의 포털사이트에 게시해왔으며, 2017. 3. 2. 원고는 피고에게 'C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함. - 2015년 10월경 발족한 'E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피고와 주식회사 F로부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에 관한 위임을 받아 'F·C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을 제정함.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뉴스검색 제휴계약의 연장, 해지, 기타 조치사항 등을 결정함. - 2020. 9. 2. G언론은 '원고의 발행인 H이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 - 2020. 9. 3.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사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리고 의견 제출을 요청함. - 2020. 9. 11. 이 사건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발행인의 행위가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즉시 계약해지할 것을 권고함(이하 '이 사건 해지권고'). - 2020. 10. 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권고에 따라 이 사건 제휴관계를 종료한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 - 설령 위 문구가 부제소합의를 의미하더라도, 해당 사안 동의서는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법 제14조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이므로, 해당 사안 동의서의 해당 조항은 무효임. -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소송 제기 등의 금지)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로 함.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기사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회사가 약 10년간 근로자의 뉴스정보를 게시한 것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 - 해당 사안 동의서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기사를 제공하고 회사가 이를 포털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사안 위원회의 심사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면 회사가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이유가 없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낸 제휴중단 통지 메일에는 '해당 사안 위원회가 계약해지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해당 사안 제휴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사안 제휴관계가 계약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동의서 문구("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일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합의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 사건 심사규정 및 그에 따른 권고 등을 존중·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한 취지로 보임. - 설령 위 문구가 부제소합의를 의미하더라도, 이 사건 동의서는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법 제14조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동의서의 해당 조항은 무효임.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소송 제기 등의 금지)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로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기사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피고가 약 10년간 원고의 뉴스정보를 게시한 것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 - 이 사건 동의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사를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포털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위원회의 심사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면 피고가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이유가 없음.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제휴중단 통지 메일에는 '이 사건 위원회가 계약해지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휴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제휴관계가 계약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심사규정 및 동의서가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계속적 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상대방은 그 계약 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 주장: 이 사건 제휴관계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이며, 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의 부정행위는 신뢰관계를 위반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16조 제3항은 신뢰관계 파괴 시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한 내용임. 심사규정은 해지에 앞서 이 사건 위원회의 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계약 해지를 더 까다롭게 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볼 수 없음. - 약관법 제11조 제1호 위반 주장: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의 해지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와 달리 별도의 최고가 필요하지 않음.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가 계약해지 조치를 권고하더라도 피고가 별도로 해지를 통보해야 해지가 이루어지므로, 고객의 항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고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약관법 제6조 위반 주장: 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은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제16조 제3항은 부정행위로 인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17조에 따른 소명 요구를 통해 제휴매체는 소명 기회를 얻을 수 있음. 계속적 계약 해지에 별다른 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의절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뉴스 제휴관계는 사경제 주체 간의 사적 계약이며,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기관의 제재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되어야만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약관법 제12조 제1호 위반 주장: 이 사건 동의서는 이 사건 심사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사규정은 이 사건 위원회가 위임받은 평가활동 지침이며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심사규정 및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이 약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2호, 제3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제1호 이 사건 해지 및 해지권고가 절차적·실체적으로 부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절차에서 형사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원칙으로서, 그 성질상 사법(私法)관계에까지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절차적 부당 주장: 이 사건 심사규정 제17조는 이 사건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제휴매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임의적 절차임.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해지권고 전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를 통보하는 이메일을 보냄. 원고가 소장에 2020. 10. 9. 이 사건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메일을 확인하였고 그때부터 해지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소명 요구 메일을 원고가 이 사건 회의 전에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제17조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실체적 부당 주장: - 원고 발행인의 행위가 포털사에 전송되는 기사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주장: 이 사건 제휴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원고는 '뉴스검색제휴(아웃링크, 언론사 페이지 연결)'를 통해 피고에게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기사는 피고의 포털사이트에 게시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해지 사유로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범죄사실로 기재한 내용을 이 사건 해지 및 해지권고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항소심 이후에 바뀌는 등 제1심 판결의 선고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지 및 이 사건 해지권고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뉴스 검색 제휴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약관의 유효성 및 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약관법의 적용 범위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파괴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특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법 관계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와 별개로 계약 해지 사유를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이메일 통지의 도달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이메일을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