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2-05 | 2018구합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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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회사가 H주유소에 '주유소 운영자가 주유원 고용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필수 준수사항'을 부착하고, 원고 A에게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보이는 명함을 제작·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이나 근태관리에 있어서 개별·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참가인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주체가 참가인 회사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위탁운영 계약 형태에서 실질적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주체의 독립성,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 주체, 임금 지급 주체, 업무 지휘·감독 권한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주유소와 같은 위탁운영 사업장에서 원고용주의 독립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단순히 본사의 지침이나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 근로자 측에서는 위탁운영 형태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실질적 사용자 특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571 주유소 위탁운영 계약상 근로자의 실질적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구합5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9-12-05 | 2018구합571 dismissed 법원 판례 경영악화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주유소 위탁운영 계약상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F과 H주유소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주유소에서 근무함. - F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퇴사를 요구하였고, 이후 해고를 통보함.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F에게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고소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를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질적 사용자 판단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판단: - 참가인 회사는 F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며 F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피용자에 대한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함. - F은 H주유소에 대해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용역료를 지급받았으며, 자신의 명의로 피용자를 고용하여 직접 주유소를 운영함. 이는 F이 독립한 사업주로서 손익계산 및 위험부담의 주체였음을 시사함. - 참가인 회사가 H주유소의 손익관리를 위해 위탁운영자인 F과 유류판매가격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협의의 일환으로 보이며, F의 경영상 자율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F이며, 채용 결정, 근로계약 체결, 해고(예고) 통지 모두 F이 직접 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 F은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의 등록·관리, 임금 결정 및 지급 등을 직접 하였으며, 참가인 회사가 F에게 지급한 용역료에 인건비 명목의 '고정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이를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다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판단: 원문 2018구합57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유소 위탁운영 계약상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F과 H주유소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주유소에서 근무 함. F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퇴사를 요구하였고, 이후 해고를 통보 함.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F에게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고소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를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질적 사용자 판단 법리 함. 판단 참가인 회사는 F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며 F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피용자에 대한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 함. F은 H주유소에 대해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용역료를 지급받았으며, 자신의 명의로 피용자를 고용하여 직접 주유소를 운영 함. 이는 F이 독립한 사업주로서 손익계산 및 위험부담의 주체였음을 시사 함. 참가인 회사가 H주유소의 손익관리를 위해 위탁운영자인 F과 유류판매가격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협의의 일환으로 보이며, F의 경영상 자율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F이며, 채용 결정, 근로계약 체결, 해고(예고) 통지 모두 F이 직접 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 판정 요지 주유소 위탁운영 계약상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F과 H주유소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주유소에서 근무 함. F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퇴사를 요구하였고, 이후 해고를 통보 함.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F에게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고소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를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질적 사용자 판단 함. 참가인 회사는 F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며 F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피용자에 대한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 함. F은 H주유소에 대해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용역료를 지급받았으며, 자신의 명의로 피용자를 고용하여 직접 주유소를 운영 함. 이는 F이 독립한 사업주로서 손익계산 및 위험부담의 주체였음을 시사 함. 참가인 회사가 H주유소의 손익관리를 위해 위탁운영자인 F과 유류판매가격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협의의 일환으로 보이며, F의 경영상 자율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F이며, 채용 결정, 근로계약 체결, 해고(예고) 통지 모두 F이 직접 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 음. F은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의 등록·관리, 임금 결정 및 지급 등을 직접 하였으며, 참가인 회사가 F에게 지급한 용역료에 인건비 명목의 '고정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이를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다고 평가할 수 없 음. 참가인 회사가 H주유소에 '주유소 운영자가 주유원 고용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필수 준수사항'을 부착하고, 원고 A에게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보이는 명함을 제작·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이나 근태관리에 있어서 개별·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571 판정일 2019.12.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F은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의 등록·관리, 임금 결정 및 지급 등을 직접 하였으며, 참가인 회사가 F에게 지급한 용역료에 인건비 명목의 '고정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이를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다고 평가할 수 없 음. 참가인 회사가 H주유소에 '주유소 운영자가 주유원 고용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필수 준수사항'을 부착하고, 원고 A에게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보이는 명함을 제작·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이나 근태관리에 있어서 개별·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참가인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주체가 참가인 회사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위탁운영 계약 형태에서 실질적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주체의 독립성,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 주체, 임금 지급 주체, 업무 지휘·감독 권한 등 실질적인 지배력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주유소와 같은 위탁운영 사업장에서 원고용주의 독립성 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단순히 본사의 지침이나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함. 근로자 측에서는 위탁운영 형태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실질적 사용자 특정 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따라서 참가인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주체가 참가인 회사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위탁운영 계약 형태에서 실질적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주체의 독립성,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 주체, 임금 지급 주체, 업무 지휘·감독 권한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주유소와 같은 위탁운영 사업장에서 원고용주의 독립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단순히 본사의 지침이나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함. 근로자 측에서는 위탁운영 형태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실질적 사용자 특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 참가인 회사가 H주유소에 '주유소 운영자가 주유원 고용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필수 준수사항'을 부착하고, 원고 A에게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보이는 명함을 제작·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이나 근태관리에 있어서 개별·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참가인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주체가 참가인 회사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위탁운영 계약 형태에서 실질적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주체의 독립성,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 주체, 임금 지급 주체, 업무 지휘·감독 권한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주유소와 같은 위탁운영 사업장에서 원고용주의 독립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단순히 본사의 지침이나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 근로자 측에서는 위탁운영 형태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실질적 사용자 특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