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4-24 | 2013가합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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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함.
- 판단:
- '근로자가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부분: 근로자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것이 아니라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해임되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함. 이는 단순히 정황의 과장이 아닌, 근로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임.
- '공천 관련 협박' 부분: 보도자료에 'I 등'으로 기재되었으나,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I과 공모하여 협박한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다분하며, 실제 협박은 I이 한 것이고 근로자는 협박하지 않았음. 피고 B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적시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2013가합1366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0. 10.부터 2008. 1. 1.까지 피고 B의 국회의원 7급 비서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12년 G 기자에게 "피고 B가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였고, 이에 2012. 3. 5. 관련 기사가 게재 됨. 피고 B는 2012. 3. 5.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해당 보도자료에는 "K(원고)는 B 전 의원의 7급 비서로 재직 중 2007년 6월경 영등포나이트클럽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을 해임되었던 사람이다" 및 "I, K 등이 2010년 지방선거 시·구의원 후보 공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질문제가 거론되어 공천이 어려워지자 I 등은 강하게 공천을 요구하며 J 선거사무장에게 금품지급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 됨. 피고 B는 선거사무소에서 위 보도자료와 동일한 취지의 유인물을 선거운동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의에서 '원고가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2010년도 지방 선거에서 중앙당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다'라는 취지로 발언 함. 원고는 2007. 6. 5.경 영등포 나이트클럽에서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으로 종료 됨. 원고는 2008. 1. 1. '의원면직'에 의하여 7급 비서직을 퇴직하였고, 이후에도 2008. 5.경까지 피고 B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였고, 소외 I과 함께 공천심사 과정에서 피고 B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항의운동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 B 측 선거사무소장 L에게 금품 지급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고, 이는 I이 L에게 한 것 임. 피고 C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지인 N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원고가 성희롱으로 인하여 국회의원 비서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N은 이미 관련 소문을 알고 있었고, 피고 C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으며 전파가능성도 인정되지 않 음. 피고 E(피고 B의 조카)은 2012. 4. 3.경 인터넷 O 사이트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게재하고 자신의 SNS 트위터에 링크를 게시하였고, 피고 D(피고 B의 딸)은 같은 날 피고 E의 트위터 게시물을 리트윗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피고 B) 판정 요지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는 근로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10. 10.부터 2008. 1. 1.까지 피고 B의 국회의원 7급 비서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2012년 G 기자에게 "피고 B가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였고, 이에 2012. 3. 5. 관련 기사가 게재 됨. 피고 B는 2012. 3. 5.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해당 보도자료에는 "K(원고)는 B 전 의원의 7급 비서로 재직 중 2007년 6월경 영등포나이트클럽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을 해임되었던 사람이다" 및 "I, K 등이 2010년 지방선거 시·구의원 후보 공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질문제가 거론되어 공천이 어려워지자 I 등은 강하게 공천을 요구하며 J 선거사무장에게 금품지급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 됨. 피고 B는 선거사무소에서 위 보도자료와 동일한 취지의 유인물을 선거운동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의에서 '근로자가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이러한 사정이 근로자가 2010년도 지방 선거에서 중앙당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다'라는 취지로 발언 함. 근로자는 2007. 6. 5.경 영등포 나이트클럽에서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으로 종료 됨. 근로자는 2008. 1. 1. '의원면직'에 의하여 7급 비서직을 퇴직하였고, 이후에도 2008. 5.경까지 피고 B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였고, 소외 I과 함께 공천심사 과정에서 피고 B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항의운동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 B 측 선거사무소장 L에게 금품 지급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고, 이는 I이 L에게 한 것 임. 피고 C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지인 N에게 해당 사안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근로자가 성희롱으로 인하여 국회의원 비서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N은 이미 관련 소문을 알고 있었고, 피고 C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으며 전파가능성도 인정되지 않 음. 피고 E(피고 B의 조카)은 2012. 4. 3.경 인터넷 O 사이트에 해당 사안 보도자료를 게재하고 자신의 SNS 트위터에 링크를 게시하였고, 피고 D(피고 B의 딸)은 같은 날 피고 E의 트위터 게시물을 리트윗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피고 B) 쟁점: 피고 B가 배포한 보도자료 및 발언 내용 중 '근로자가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부분과 '공천 관련 협박'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1366 판정일 2014.04.2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피고 B가 배포한 보도자료 및 발언 내용 중 '원고가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부분과 '공천 관련 협박'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판단: '원고가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부분: 원고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것이 아니라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해임되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함. 이는 단순히 정황의 과장이 아닌, 원고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임. '공천 관련 협박' 부분: 보도자료에 'I 등'으로 기재되었으나,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원고가 I과 공모하여 협박한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다분하며, 실제 협박은 I이 한 것이고 원고는 협박하지 않았 음. 피고 B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적시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함. 결론: 피고 B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재산상 손해 (학원 영업 손실) 쟁점: 피고 B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원고 운영 학원의 수익이 감소하고 무상 양도된 것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명예훼손 행위와 학원 수익 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손실액이 1억 1,000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설령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B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정신적 손해 (위자료) 쟁점: 명예훼손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 수. 판단: 피고 B의 보도자료 배포 및 유인물 배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 피고 B가 발표한 내용 중 원고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점. 협박 주체를 'I 등'으로 표기하여 원고를 명확히 지목하지 않은 점. 원고가 과거 '지인카드'를 제안했던 당사자였고, 원고의 제보로 피고 B의 불법 선거운동 기사가 게재되자 피고 B가 후보로서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발표의 계기가 피고 B가 원고를 개인적으로 명예훼손하기 위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명예훼손 성립 여부 (피고 C) 쟁점: 피고 C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 부. 판단: 피고 C가 원고의 지인 N 1인에게 발언을 전달한 것은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 없으며 , N이 이미 관련 소문을 알고 있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전파가능성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명예훼손 성립 여부 (피고 D, E) 쟁점: 피고 D, E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터넷 및 SNS에 게재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법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한 사실에 관하여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 임. 판단: 피고 E, D은 피고 B의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피고 B의 의원실이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한 적이 없어 과거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일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 B 측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 음. 위 피고들이 게시한 내용은 피고 B와 선거운동 본부가 회의를 거쳐 작성한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한 것이었으므로,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됨. 피고 B가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 원고의 제보로 게재된 불법 선거운동 기사에 대한 반박·해명을 위함이었고, 국회의원 후보의 자질 검증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임. 결론: 피고 D, E의 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회인사규칙 제56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 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한다.' 국회인사규칙 제57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사실 적시의 판단 기준 과 위법성 조각 사유 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보여 줌. 특히, 사실의 일부가 진실이라도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공연성 판단 에 있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재확인 함. 특정 소수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위법성 조각 사유 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및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의 자질 검증 문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넓게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재산상 손해에 대한 엄격한 인과관계 및 특별손해 요건 적용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 함. 위자료 산정 시 명예훼손의 정도, 허위사실의 내용, 가해행위의 동기 및 배경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근로자가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부분: 근로자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것이 아니라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해임되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 함. 이는 단순히 정황의 과장이 아닌, 근로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임. '공천 관련 협박' 부분: 보도자료에 'I 등'으로 기재되었으나,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I과 공모하여 협박한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다분하며, 실제 협박은 I이 한 것이고 근로자는 협박하지 않았 음. 피고 B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적시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