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1-06-04 | 2020가합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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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파견근로자 판단기준: 원고용주가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직·간접적인 업무수행 지시 및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소속 근로자와의 공동 작업 및 사업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근로자 선발·교육·훈련·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구비 여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함.
- 당연퇴직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임.
- 법원의 판단:
- 반소회사와 해당 사안 재단, F은 각기 다른 목적과 지침, 직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음. F은 독자적인 직제로 운영되었고,
- 반소피고는 2020. 1. 3. 이 사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공고를 냈으나, 반소원고는 "기존 근무자를 줄이고, 학예연구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B시 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부당해고다"라는 이유로 위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은 채 이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 자리에 소지품들을 그대로 두고 출근하여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의무, 고용승계 기대권, 공동사업주로서의 고용의무 인정 여부
-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성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파견근로자 판단기준: 원고용주가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직·간접적인 업무수행 지시 및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소속 근로자와의 공동 작업 및 사업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근로자 선발·교육·훈련·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구비 여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함.
- 당연퇴직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임.
- 법원의 판단:
- 반소피고와 이 사건 재단, F은 각기 다른 목적과 지침, 직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음. F은 독자적인 직제로 운영되었고, 반소피고가 F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바 없음.
- F은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연차, 근태관리, 징계, 임금, 서무, 직인 제작, 지출, 계좌관리 등 업무 전반에 관련된 일을 직접 수행함.
- 반소피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에 근거하여 F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전시관 및 G 관리 운영을 위탁하였고, 위탁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존재하며, F은 조례 및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운영하고 반소피고는 비용을 부담함.
- 이 사건 재단과 반소원고의 계약서에 따르면, 반소원고는 이 사건 재단 규칙에 따라 근무하고 보수를 받기로 하였고, 고용기간 연장계약의 명의자는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이며, 이 사건 재단 규정은 이 사건 재단이 채용의 주체임을 명시함.
- 이 사건 전시관의 문화관광부 등록신청 공문 명의자는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이고, 반소원고와 함께 근무한 H은 '모든 문서의 생산과 책임은 관장을 겸직한 F장의 결재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반소피고와 이 사건 재단, F은 상호 외부 발신 공문 형식으로 업무연락을 주고받음.
- 이 사건 전시관은 B시와 독립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의 고유번호가 존재함.
- 반소원고와 관련된 모든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임용계약서의 채용당사자는 B시장이 아닌 이 사건 재단 이사장 또는 이 사건 전시관 관장 또는 F장이며, 근무내용과 보수에 대하여도 반소피고가 아닌 이 사건 재단 내지 F의 내부규칙에 의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임.
- 위 계약서들에 따르면 반소원고는 채용당사자와 근무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두고 그 종기 즈음마다 계약을 체결해 왔음. 또한 반소원고와 F간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사유'로 'B시와 F의 위·수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기간도 동일하다'는 기재가 있음.
- 반소피고는 2020. 1. 1. 이 사건 전시관 직영체제 전환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공고를 냈으나, 반소원고는 위 채용공고를 알면서도 지원하지 않음.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에서 반소원고 소속 사업장은 B시가 아닌 이 사건 전시관이고, 이 사건 전시관 명의 계좌에서 반소원고에게 급여가 지급됨.
- 2004. 11. 22.자 채용공고 명의자는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이고, 채용기간은 '3년 이내(필요시 재계약 가능)', 보수는 '(재)E 보수규칙에 의함'. 문의처는 '(재)E 기획관리 팀'으로 되어있음.
- 반소원고와 이 사건 재단간에 작성한 임용계약서들에는 반소원고가 본 계약이 해지된 후 사후취업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반소원고가 B시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반소원고 스스로 B시 자체가 아닌 'B시 산하기관인 E'에 입사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근로계약의 주체는 B시가 아니라 'C전시관'이라고 기재함.
- 정부의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음.
- 반소원고가 반소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연락을 받고 수행한 업무들은 대부분 안전(소방 포함), 문화재, 복지(의무보험 포함), 보조금, 민간위탁시설 자료 요청, 국회 자료 요청, 세금, 보안, 장애인,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전시관 업무 보고 등이었으며, 이는 관련법령과 입법부의 요청 등에 따른 업무범위 내에 속함. 보조금 수령 등 이 사건 전시관의 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반소피고가 이 사건 전시관 측(반소원고)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기도 함.
- 반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반소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전시관과 무관한 업무라는 점, 반소피고 소속 공무원의 개인적인 부탁을 넘은 업무지시에 따라 반소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위탁관계 종료 및 직영 전환은 본래 위탁자에 속하는 사업의 운영방식만 변경되는 것일 뿐이므로, 사업주체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영업양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고용승계, 즉 근로계약 당사자의 인수는 사용자가 그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계약(위탁계약)에 의한 법률효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도 본질적으로 다름. 따라서 영업양도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를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하여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의 고용관계를 승계한다고 약정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음.
- 따라서 반소피고와 반소원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주장,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 대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 묵시적 영업양도에 따른 반소피고의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 반소원고의 고용승계 기대권에 따른 반소피고의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 반소피고의 공동사업주로서의 지위에 따른 고용의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당연퇴직 법리에 관한 판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위탁기관 소속 직원이 위탁자(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성, 파견근로자성, 영업양도, 고용승계 기대권, 공동사업주 등 다양한 법리적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각한 사례임.
- 특히, 위탁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