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6-11 | 2019구합6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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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인정 여부 및 그 해석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는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함.
- 법리: 사용자가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채용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지원자 본인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지원자는 부정행위자에 해당함.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인사규정은 공정한 공개경쟁을 채용의 전제로 하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공정하게 전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합격할 수 없었거나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채용된
2019구합6960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비리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직권면직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27. 설립된 공기업으로 D를 운행하며 철도운송업 등을 영위 함. 참가인은 2016. 8. 22. '개통준비 7단계 공개채용 절차' 중 '신입직 객실장' 채용절차를 통해 원고에 입사 함. 원고는 2018. 9. 20.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8. 9. 22. 통지 함. 참가인은 2018. 1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참가인의 부친 G은 2016. 7. 13. 원고의 노조위원장 H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H은 면접평가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G에게 보 냄. G은 면접전형 하루 전인 2016. 8. 5. 참가인에게 면접평가표를 전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를 보 냄. G은 면접 다음날인 2016. 8. 7.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8. 17. H에게 1,000,000원을 추가 송금 함. 참가인은 서류전형 11등, 면접합격자 32명 중 21등으로 2016. 8. 18. 최종합격자로 선정 됨. 국토교통부는 2017. 11.부터 2017. 12.까지 원고의 채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 1. 12. 경찰에 원고 직원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9명에 대하여 징계 등 문책을 요구 함. 정부 관계부처는 2018. 1. 29.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합동 발표하며 '부정합격자 퇴출'을 포함 함. 원고는 2018. 6. 5.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참가인을 포함한 23명의 부정채용대상자 명단을 통보받 음. 원고는 2018. 6. 18.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2018. 9.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9. 22. 직권면직을 의결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F(원고의 영업본부장)는 참가인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됨(제1 형사판결). H(노조위원장)는 참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됨(제2 형사판결). 판정 요지 채용비리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직권면직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12. 27. 설립된 공기업으로 D를 운행하며 철도운송업 등을 영위 함. 참가인은 2016. 8. 22. '개통준비 7단계 공개채용 절차' 중 '신입직 객실장' 채용절차를 통해 근로자에 입사 함. 근로자는 2018. 9. 20.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8. 9. 22. 통지 함. 참가인은 2018. 1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 해당 사안 직권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참가인의 부친 G은 2016. 7. 13. 근로자의 노조위원장 H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H은 면접평가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G에게 보 냄. G은 면접전형 하루 전인 2016. 8. 5. 참가인에게 면접평가표를 전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를 보 냄. G은 면접 다음날인 2016. 8. 7.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8. 17. H에게 1,000,000원을 추가 송금 함. 참가인은 서류전형 11등, 면접합격자 32명 중 21등으로 2016. 8. 18. 최종합격자로 선정 됨. 국토교통부는 2017. 11.부터 2017. 12.까지 근로자의 채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 1. 12. 경찰에 원고 직원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9명에 대하여 징계 등 문책을 요구 함. 정부 관계부처는 2018. 1. 29.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합동 발표하며 '부정합격자 퇴출'을 포함 함. 근로자는 2018. 6. 5.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참가인을 포함한 23명의 부정채용대상자 명단을 통보받 음. 근로자는 2018. 6. 18.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2018. 9.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9. 22. 직권면직을 의결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F(근로자의 영업본부장)는 참가인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됨(제1 형사판결). H(노조위원장)는 참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됨(제2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인정 여부 및 그 해석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는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9605 판정일 2020.06.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인정 여부 및 그 해석 원고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는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 함. 법리 : 사용자가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채용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지원자 본인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지원자는 부정행위자에 해당 함.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인사규정은 공정한 공개경쟁을 채용의 전제로 하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공정하게 전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합격할 수 없었거나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채용된 자가 아니라는 규범적 평가가 가능하고 그에 귀책사유가 있는 지원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함. 참가인의 부친 G과 노조위원장 H 사이에 참가인의 채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가 있었고, 참가인이 H, G을 통해 면접평가표를 사전에 전달받았음이 인정 됨. 제2 형사판결에서 H이 G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참가인의 취업에 개입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유죄로 확정되었고, 이는 G이 참가인의 채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위해 H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것 임. 면접평가표의 사전 유출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면접전형이 채용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면접평가표 사전 유출과 참가인의 합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제1 형사판결에서 F의 업무방해죄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이는 업무방해죄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직권면직 사유 판단은 채용 결과와의 인과관계 증명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 음. 직권면직 사유서에 '면접평가표의 사전 유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 기재를 통해 분쟁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조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죄는 근로계약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위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경우 성립 함.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직권면직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공기업으로서 채용절차에서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기대 됨.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은 채용비리 재발 방지 및 훼손된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규범적 결단 임. 참가인 관련 비위행위 중 H의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확정은 채용 청탁 및 200만 원 교부, 면접평가표 유출 등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채용비리 엄단 조치의 의미가 퇴색되고, 원고의 대외적 신뢰도나 기업질서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채용에 대한 청탁은 부친에 의한 것이고, 유출된 면접평가표를 사전에 받아 본 참가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 음. 비위행위로 인한 채용절차 공정성 침해, 신뢰성 하락, 사회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부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 함. 특히, 채용 비위가 본인 직접 행위가 아닌 부모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에 의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지원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무죄로 확정되었더라도, 직권면직 사유 판단은 형사상 유죄 판단과 별개로 채용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설시하여,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사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판결로 평가됨. 법리: 사용자가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채용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지원자 본인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지원자는 부정행위자에 해당 함.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인사규정은 공정한 공개경쟁을 채용의 전제로 하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공정하게 전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합격할 수 없었거나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채용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