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6-21 | 2017가합4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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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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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것이 아님(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 판단:
-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기부금 영수증 관련): 회사가 D에 기부한 물품은 696,000원 상당의 쌀인데, 해당 사안 기부금 영수증은 2,000,000원 상당으로 금액이 다르고 D도 회사의 기부와 무관하다고 밝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취업 알선 대가 수수): 근로자는 F의 조카에게 피고 금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였고, F로부터 받은 10,000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45021 새마을금고 상무 파면의 절차상 하자 및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45021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 2018-06-21 | 2017가합45021 granted 법원 판례 횡령 면직 공금 유용 해고 업무상 배임 징계 횡령 파면 배임 징계 공금 횡령 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새마을금고 상무 파면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파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2.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7,854,0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 1.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로 승진, 금융여수신 및 총괄업무 등을 담당함. - 회사는 2016. 12. 26.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7. 1. 20. 이사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함. - 2017. 1. 31.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2017. 2. 1. 근로자에게 업무상 횡령, 청렴의무위반, 허위보고,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파면)을 통지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함. - 회사는 근로자가 간부직원으로서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준수 여부 및 근로자의 단체협약 적용 대상 여부 - 회사의 인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단체협약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단체협약이 인사규정에 우선함. - 근로자는 새마을금고법상 직원에 해당하고,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규약은 조합 가입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음. - 단체협약이 그 적용 범위를 회사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으로 한정하나, 이는 단체협약의 속성상 자연스러우며, 직급에 따라 선별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음. -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해당 사안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됨. - 회사가 해당 사안 파면 당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 파면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새마을금고 상무 파면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파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7,854,0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1. 피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승진, 금융여수신 및 총괄업무 등을 담당함. - 피고는 2016. 12. 26.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7. 1. 20.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함. - 2017. 1. 31.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2017. 2. 1.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 청렴의무위반, 허위보고,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파면)을 통지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간부직원으로서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준수 여부 및 원고의 단체협약 적용 대상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단체협약의 효력) -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피고의 인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단체협약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단체협약이 인사규정에 우선함. -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상 직원에 해당하고,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규약은 조합 가입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음. - 단체협약이 그 적용 범위를 피고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으로 한정하나, 이는 단체협약의 속성상 자연스러우며, 직급에 따라 선별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됨. - 피고가 이 사건 파면 당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단체협약의 효력) -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따라서 이 사건 파면 당시 원고가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고 중대한 물의를 일으키며 배임, 횡령, 수뢰 행위 등을 하였다거나 비위행위 등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 이 사건 파면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무효인 파면으로 인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7,854,033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는 원칙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여 간부직원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징계사유의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도 단순히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각 징계 사유가 피고의 인사규정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 -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징계 처분 시 절차적 적법성과 함께 징계 사유의 객관적 타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45021 새마을금고 상무 파면의 절차상 하자 및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45021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 2018-06-21 | 2017가합45021 granted 법원 판례 횡령 면직 공금 유용 해고 업무상 배임 징계 횡령 파면 배임 징계 공금 횡령 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새마을금고 상무 파면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파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2.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7,854,0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 1.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로 승진, 금융여수신 및 총괄업무 등을 담당함. - 회사는 2016. 12. 26.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7. 1. 20. 이사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함. - 2017. 1. 31.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2017. 2. 1. 근로자에게 업무상 횡령, 청렴의무위반, 허위보고,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파면)을 통지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함. - 회사는 근로자가 간부직원으로서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준수 여부 및 근로자의 단체협약 적용 대상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함(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 판단: - 회사의 인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단체협약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단체협약이 인사규정에 우선함. - 근로자는 새마을금고법상 직원에 해당하고,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규약은 조합 가입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음. - 단체협약이 그 적용 범위를 회사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으로 한정하나, 이는 단체협약의 속성상 자연스러우며, 직급에 따라 선별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음. -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해당 사안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됨. - 회사가 해당 사안 파면 당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 파면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새마을금고 상무 파면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파면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7,854,0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1. 피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승진, 금융여수신 및 총괄업무 등을 담당함. - 피고는 2016. 12. 26.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7. 1. 20.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함. - 2017. 1. 31.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2017. 2. 1.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 청렴의무위반, 허위보고,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파면)을 통지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간부직원으로서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준수 여부 및 원고의 단체협약 적용 대상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함(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단체협약의 효력) -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것이 아님(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 판단: -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기부금 영수증 관련): 회사가 D에 기부한 물품은 696,000원 상당의 쌀인데, 해당 사안 기부금 영수증은 2,000,000원 상당으로 금액이 다르고 D도 회사의 기부와 무관하다고 밝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취업 알선 대가 수수): 근로자는 F의 조카에게 피고 금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였고, F로부터 받은 10,000 -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단체협약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단체협약이 인사규정에 우선함. -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상 직원에 해당하고,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규약은 조합 가입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음. - 단체협약이 그 적용 범위를 피고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으로 한정하나, 이는 단체협약의 속성상 자연스러우며, 직급에 따라 선별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됨. - 피고가 이 사건 파면 당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단체협약의 효력) -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것이 아님(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기부금 영수증 관련): 피고가 D에 기부한 물품은 696,000원 상당의 쌀인데,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은 2,000,000원 상당으로 금액이 다르고 D도 피고의 기부와 무관하다고 밝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취업 알선 대가 수수): 원고는 F의 조카에게 피고 금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였고, F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은 원고의 선배에게 사례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하여 받은 것으로, 횡령이나 수뢰 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함.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허위보고): 원고가 신임 이사장에게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잘못 보고하였으나, 곧바로 정정하고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으므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업무 태만): 피고의 신규 상가 분양 면적 변경 및 추가 분담금 발생은 피고 이사회에 보고되었고, 원고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재개발조합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중대한 업무 태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업무 태만): 원고가 업무시간에 존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로 인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었다거나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파면 당시 원고가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고 중대한 물의를 일으키며 배임, 횡령, 수뢰 행위 등을 하였다거나 비위행위 등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 판단: - 이 사건 파면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무효인 파면으로 인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7,854,033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는 원칙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여 간부직원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징계사유의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도 단순히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각 징계 사유가 피고의 인사규정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 -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징계 처분 시 절차적 적법성과 함께 징계 사유의 객관적 타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