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8-31 | 2022구합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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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확약서 제1항에는 "현 E 조합원 중 E와의 유류비 소송 건에 대하여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이라면 이유 불문 고용승계를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
- 속초시는 H 분회장의 민원 제기에 따라 고용승계 문제 해결 전까지 해당 사안 신고서 수리를 보류하다가, 해당 사안 확약서 제출 다음 날 신고서를 수리하였음.
- 법원은 해당 사안 확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할 경우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가 좌우될 만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유류비 소송을 취하한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확약서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용
- 원고는 이 사건 면허권 양수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달 이상이 지난 후에야 E로부터 택시 11대를 인수하였고, 이는 감차사업을 위한 면허권 양수로 보임.
- E는 참가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임.
-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인적·물적 자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E로부터 택시 및 그에 결부된 택시운송사업면허 자체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따른 참가인의 고용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계약 해석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이 사건 확약서 제1항에는 "현 E 조합원 중 E와의 유류비 소송 건에 대하여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이라면 이유 불문 고용승계를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
- 속초시는 H 분회장의 민원 제기에 따라 고용승계 문제 해결 전까지 이 사건 신고서 수리를 보류하다가, 이 사건 확약서 제출 다음 날 신고서를 수리하였음.
- 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할 경우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가 좌우될 만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유류비 소송을 취하한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 원고는 참가인이 유류비 소송을 주도하였고 복수노조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원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용 순위가 낮아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도 어려움.
- 참가인과 함께 유류비 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근로자는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참가인에 대해서만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실체적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확약서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 이 판결은 영업양도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단순히 면허권과 일부 차량의 양수만으로는 포괄적 영업양도를 인정하지 않음.
- 그러나 별도의 확약서에 명시된 고용승계 의무는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하여 인정하였고, 고용승계 거부 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 위반 및 합리적 이유 부재를 들어 부당해고로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유류비 소송 참여나 복수노조 활동 가능성 등을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