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14 | 2023구합5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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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19. 2. 18.부터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직원'에 해당하여 인사규정 제30조에서 정한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참가인 공단의 2022. 8. 22.자 답변은 이러한 사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며, 참가인 공단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승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에 따른 것임.
- 따라서 참가인 공단이 근로자를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승진대상자 명부에 누락하는 등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참가인 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근속승진 누락 등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인사규정 제30조에 따른 조치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8. 참가인 공단의 근속승진 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속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함.
- '그 밖의 징벌'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불이익한 업무명령, 인사처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참가인 공단의 인사규정 제30조는 근속승진 요건으로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것'과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함.
-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승진의 제한사유로 '수습기간, 휴직, 직위해제, 징계 의결 요구 또는 징계 중인 직원'을 규정함.
- 원고는 2019. 2. 18.부터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직원'에 해당하여 인사규정 제30조에서 정한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참가인 공단의 2022. 8. 22.자 답변은 이러한 사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며, 참가인 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근속승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에 따른 것임.
- 따라서 참가인 공단이 원고를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승진대상자 명부에 누락하는 등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참가인 공단의 원고에 대한 근속승진 누락 등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인사규정 제30조에 따른 조치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사실
- 참가인 공단의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5급에서 4급으로의 근속승진 결과가 존재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불이익한 처분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처분이 회사의 정당한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과거 부당해고 판결이 있었더라도, 해당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인사상 불이익이 회사의 정당한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다시 '부당한 징벌'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부당해고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회사의 인사권 행사가 어디까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