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01 | 2015가합10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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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2015. 1. 8. 이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재계약 조건 변경 요구는 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합의 요청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 역시 계약 갱신을 전제로 협의에 임했을 가능성이 있음.
- 서면에 의한 갱신 거절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가 구두로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가 없음.
회사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회사가 2015. 2. 4.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며, 회사는 해당 사안 갱신 계약에 따라 물품 배송 요청 및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야근수당 지급 요구는 계약 갱신 이후 시점이므로,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종전 계약과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족하므로, 회사의 이행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행이익이며, 예상수익의 증명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 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105293 물류 서비스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105293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01 | 2015가합105293 partial 법원 판례 갱신거절 부당 계약 갱신 거절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물류 서비스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538,944,3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공산품·화장품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3. 2. 26. 물류 서비스 계약(이하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규모를 1,609평으로, 전담인력을 47명으로 정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4. 11. 13.부터 2015. 1. 20.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재계약 조건에 관한 회의를 진행함. - 6차 회의에서 회사는 해당 사안 창고 규모 축소, 전담인력 수 동결 및 임금 인상 불가 방안이 없으면 해당 사안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함. - 회사는 2015. 2. 4. 근로자에게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냄. - 회사는 2015. 3. 3. 근로자에게 2015. 5. 3.까지 물류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였고, 2015. 5. 3. 해당 사안 창고에서 물품 일체를 반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 일반약관의 약관규제법상 약관 해당 여부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서라도,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됨. - 근로자와 회사가 해당 사안 계약 체결 전 일반약관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을 수차례 주고받았고, 회사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회신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해당 사안 계약 일반약관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보아, 위 일반약관은 개별약정으로서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해당 사안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 해당 사안 계약 일반약관 제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회사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인 2015. 1. 8.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5가합105293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물류 서비스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38,944,3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산품·화장품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와 피고는 2013. 2. 26. 물류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규모를 1,609평으로, 전담인력을 47명으로 정 함.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3.부터 2015. 1. 20.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재계약 조건에 관한 회의를 진행 함. 6차 회의에서 피고는 이 사건 창고 규모 축소, 전담인력 수 동결 및 임금 인상 불가 방안이 없으면 이 사건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 함. 피고는 2015. 2. 4. 원고에게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 냄. 피고는 2015. 3. 3. 원고에게 2015. 5. 3.까지 물류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였고, 2015. 5. 3. 이 사건 창고에서 물품 일체를 반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일반약관의 약관규제법상 약관 해당 여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서라도,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일반약관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을 수차례 주고받았고, 피고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회신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일반약관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보아, 위 일반약관은 개별약정으로서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사건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이 사건 계약 일반약관 제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피고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인 2015. 1. 8.까지 원고에게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물류 서비스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538,944,3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공산품·화장품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근로자와 회사는 2013. 2. 26. 물류 서비스 계약(이하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규모를 1,609평으로, 전담인력을 47명으로 정 함. 근로자와 회사는 2014. 11. 13.부터 2015. 1. 20.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재계약 조건에 관한 회의를 진행 함. 6차 회의에서 회사는 해당 사안 창고 규모 축소, 전담인력 수 동결 및 임금 인상 불가 방안이 없으면 해당 사안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 함. 회사는 2015. 2. 4. 근로자에게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 냄. 회사는 2015. 3. 3. 근로자에게 2015. 5. 3.까지 물류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였고, 2015. 5. 3. 해당 사안 창고에서 물품 일체를 반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 일반약관의 약관규제법상 약관 해당 여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서라도,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됨. 근로자와 회사가 해당 사안 계약 체결 전 일반약관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을 수차례 주고받았고, 회사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회신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해당 사안 계약 일반약관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보아, 위 일반약관은 개별약정으로서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해당 사안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해당 사안 계약 일반약관 제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회사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인 2015. 1. 8.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 함. 회사는 2015. 1. 8. 이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재계약 조건 변경 요구는 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합의 요청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 역시 계약 갱신을 전제로 협의에 임했을 가능성이 있 음. 서면에 의한 갱신 거절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가 구두로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가 없 음. 회사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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