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0-13 | 2022나201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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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윤리강령 제4조: 상담자의 상담 방식에 개인상담뿐만 아니라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도 상정하고 있음.
- 회사의 윤리강령 제12조: 상담자에게 내담자와의 '성적 관계를 갖거나 어떤 형태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전문상담자의 직업윤리는 일반인들이 타인을 대할 때 요구되는 윤리적 행동 수준보다 더 엄격성을 요구함. 회사가 윤리강령을 위반한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자격정지, 자격영구박탈이 있음. 상담자 윤리 중 상담 등 관계에서 성적 관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상담자 윤리 위반 사유임.
- 판단: 회사의 징계처분은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는 성윤리 위반의 경우 전문상담사 자격을 영구박탈한 사례도 있음.
- 근로자는 기혼자로서 25살이나 어린 신고인에게 여러 장소에서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음.
- 근로자의 직업윤리 위반 정도가 무겁고,
함. - 신고인은 2019. 2. 9.과 2019. 5. 11. 근로자로부터 '상담 슈퍼비전'을 개인적으로 받음. - 근로자는 2019년 5월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의 연구실, 차 안, 속초 무인텔 등 여러 장소에서 신고인에게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함. - 이로 인해 신고인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휴학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림. - 근로자는 소속 대학에서 해임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임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22. 5. 26. 심리불속행 기각 2022다214712)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신고인이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윤리강령 제12조의 '성적 관계' 해석)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의 성적 접촉,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2. 대학원에 입학하여 원고를 지도교수로 한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인 신고인과 교수-제자 관계였음. - 신고인은 2019. 1. 3. 원고로부터 진로상담을 받았고, 2019. 1. 25.부터 26일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집단상담에 참여함. - 신고인은 2019. 2. 9.과 2019. 5. 11. 원고로부터 '상담 슈퍼비전'을 개인적으로 받음. - 원고는 2019년 5월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의 연구실, 차 안, 속초 무인텔 등 여러 장소에서 신고인에게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함. - 이로 인해 신고인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휴학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림. - 원고는 소속 대학에서 해임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임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22. 5. 26. 심리불속행 기각 2022다214712)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신고인이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회사는 성윤리 위반의 경우 전문상담사 자격을 영구박탈한 사례도 있음. - 근로자는 기혼자로서 25살이나 어린 신고인에게 여러 장소에서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음. - 근로자의 직업윤리 위반 정도가 무겁고,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윤리강령 제12조의 '성적 관계' 해석) 관련 판례 및 법령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피고는 성윤리 위반의 경우 전문상담사 자격을 영구박탈한 사례도 있음. - 원고는 기혼자로서 25살이나 어린 신고인에게 여러 장소에서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음. - 원고의 직업윤리 위반 정도가 무겁고, 우월한 지위와 신고인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한 행위임. - 이러한 행위는 윤리강령 제13조에 나오는 '사회윤리 및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명백히 반하며, 위반 정도가 무거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윤리강령상 '성적 관계'의 범위를 성교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성적 동기를 바탕으로 한 신체 접촉 등 성적 행위 일체로 넓게 해석하여 상담자의 엄격한 직업윤리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 - 특히 교수-제자 관계에서도 상담자-내담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상담 윤리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상담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상담자의 지위, 행위의 내용, 횟수, 지속 기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확인하여, 상담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함.
함. - 신고인은 2019. 2. 9.과 2019. 5. 11. 근로자로부터 '상담 슈퍼비전'을 개인적으로 받음. - 근로자는 2019년 5월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의 연구실, 차 안, 속초 무인텔 등 여러 장소에서 신고인에게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함. - 이로 인해 신고인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휴학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림. - 근로자는 소속 대학에서 해임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임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22. 5. 26. 심리불속행 기각 2022다214712)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신고인이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상담은 상담자와 대상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를 전제로 하며, 상담자와 내담자를 1:1 관계에 한정할 수 없음. 집단상담에서도 상담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믿고 참여자는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음. '상담 슈퍼비전'은 수련생이 유능한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조언하는 활동으로, 지도교수는 수련생의 개인적 문제에 대한 상담까지 제공함. - 판단: 근로자와 신고인은 진로상담, 집단상담, 상담 슈퍼비전 등을 통해 상담자·내담자 내지 상담자·수련생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회사가 윤리강령 제12조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윤리강령 제12조의 '성적 관계' 해석) - 법리: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는 고도의 신뢰 관계와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적이고 은밀한 삶의 경험을 털어놓음. 상담학계에서는 상담자의 직업윤리상 내담자와의 성적 접촉을 엄격히 금지함. 윤리강령 제12조는 상담자가 내담자 사이에 상담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음. '성적'의 사전적 의미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여성의 육체적 특징과 관련된'임. - 판단: 윤리강령 제12조의 '성적 관계'는 성교행위를 뜻하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성적 동기를 바탕으로 한 신체 접촉 등과 같은 성적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는 문리해석에도 합당하며 유추 또는 확대 해석으로 볼 수 없음. 근로자가 신고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자인한 이상, 이는 윤리강령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의 성적 접촉,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2. 대학원에 입학하여 원고를 지도교수로 한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인 신고인과 교수-제자 관계였음. - 신고인은 2019. 1. 3. 원고로부터 진로상담을 받았고, 2019. 1. 25.부터 26일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집단상담에 참여함. - 신고인은 2019. 2. 9.과 2019. 5. 11. 원고로부터 '상담 슈퍼비전'을 개인적으로 받음. - 원고는 2019년 5월경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의 연구실, 차 안, 속초 무인텔 등 여러 장소에서 신고인에게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함. - 이로 인해 신고인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휴학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림. - 원고는 소속 대학에서 해임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임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22. 5. 26. 심리불속행 기각 2022다214712)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신고인이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상담은 상담자와 대상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를 전제로 하며, 상담자와 내담자를 1:1 관계에 한정할 수 없음. 집단상담에서도 상담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믿고 참여자는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음. '상담 슈퍼비전'은 수련생이 유능한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조언하는 활동으로, 지도교수는 수련생의 개인적 문제에 대한 상담까지 제공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윤리강령 제4조: 상담자의 상담 방식에 개인상담뿐만 아니라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도 상정하고 있음. - 회사의 윤리강령 제12조: 상담자에게 내담자와의 '성적 관계를 갖거나 어떤 형태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전문상담자의 직업윤리는 일반인들이 타인을 대할 때 요구되는 윤리적 행동 수준보다 더 엄격성을 요구함. 회사가 윤리강령을 위반한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자격정지, 자격영구박탈이 있음. 상담자 윤리 중 상담 등 관계에서 성적 관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상담자 윤리 위반 사유임. - 판단: 회사의 징계처분은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는 성윤리 위반의 경우 전문상담사 자격을 영구박탈한 사례도 있음. - 근로자는 기혼자로서 25살이나 어린 신고인에게 여러 장소에서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음. - 근로자의 직업윤리 위반 정도가 무겁고, - 판단: 원고와 신고인은 진로상담, 집단상담, 상담 슈퍼비전 등을 통해 상담자·내담자 내지 상담자·수련생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가 윤리강령 제12조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윤리강령 제12조의 '성적 관계' 해석) - 법리: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는 고도의 신뢰 관계와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적이고 은밀한 삶의 경험을 털어놓음. 상담학계에서는 상담자의 직업윤리상 내담자와의 성적 접촉을 엄격히 금지함. 윤리강령 제12조는 상담자가 내담자 사이에 상담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음. '성적'의 사전적 의미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여성의 육체적 특징과 관련된'임. - 판단: 윤리강령 제12조의 '성적 관계'는 성교행위를 뜻하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성적 동기를 바탕으로 한 신체 접촉 등과 같은 성적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는 문리해석에도 합당하며 유추 또는 확대 해석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신고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자인한 이상, 이는 윤리강령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윤리강령 제4조: 상담자의 상담 방식에 개인상담뿐만 아니라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도 상정하고 있음. - 피고의 윤리강령 제12조: 상담자에게 내담자와의 '성적 관계를 갖거나 어떤 형태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전문상담자의 직업윤리는 일반인들이 타인을 대할 때 요구되는 윤리적 행동 수준보다 더 엄격성을 요구함. 피고가 윤리강령을 위반한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자격정지, 자격영구박탈이 있음. 상담자 윤리 중 상담 등 관계에서 성적 관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상담자 윤리 위반 사유임. - 판단: 피고의 징계처분은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성윤리 위반의 경우 전문상담사 자격을 영구박탈한 사례도 있음. - 원고는 기혼자로서 25살이나 어린 신고인에게 여러 장소에서 키스, 애무 등 성적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음. - 원고의 직업윤리 위반 정도가 무겁고, 우월한 지위와 신고인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한 행위임. - 이러한 행위는 윤리강령 제13조에 나오는 '사회윤리 및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명백히 반하며, 위반 정도가 무거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윤리강령 제13조: '사회윤리 및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함. 검토 - 본 판결은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윤리강령상 '성적 관계'의 범위를 성교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성적 동기를 바탕으로 한 신체 접촉 등 성적 행위 일체로 넓게 해석하여 상담자의 엄격한 직업윤리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 - 특히 교수-제자 관계에서도 상담자-내담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상담 윤리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상담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상담자의 지위, 행위의 내용, 횟수, 지속 기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확인하여, 상담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