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9-22 | 2022구합6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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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 인증 유지를 위해 종사자 70%가 주주여야 한다며 근로자들에게 주식 소유를 요청하는 공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위 공문에는 근로자들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참가인이 주식 보유가 계약 갱신 여부 결정 기준임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임.
- 원고 주식 소유가 참가인의 버스 운전 업무 능력 향상이나 근로 제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64099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640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9-22 | 2022구합64099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마을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9. 11. 25. A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9. 11. 25.부터 2020. 10. 24.까지 제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1. 24.부터 2021. 9. 24.까지 제2차 근로계약을 갱신함. - A는 2021. 9. 1. 참가인에게 2021. 9. 24.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함. - A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재심 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A는 해당 소송 계속 중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참가인과 제1차 근로계약 종료 후 제2차 근로계약을 갱신함. - 제2차 근로계약에는 "계약종료 전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됨. - 근로자의 근로자 중 절반 정도가 정년을 넘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24명의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함. - 참가인의 버스 운전 업무는 계속적,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이며, 정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를 단정하기 어려움. - 제1, 2차 근로계약이 원고 주식 취득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주식 취득이 계약상 의무나 근로계약 연장/갱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마을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9. 11. 25. A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함. - 참가인은 2019. 11. 25.부터 2020. 10. 24.까지 제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1. 24.부터 2021. 9. 24.까지 제2차 근로계약을 갱신함. - A는 2021. 9. 1. 참가인에게 2021. 9. 24.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함. - A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 인증 유지를 위해 종사자 70%가 주주여야 한다며 근로자들에게 주식 소유를 요청하는 공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위 공문에는 근로자들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참가인이 주식 보유가 계약 갱신 여부 결정 기준임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임. - 원고 주식 소유가 참가인의 버스 운전 업무 능력 향상이나 근로 제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함. - 원고는 참가인과 제1차 근로계약 종료 후 제2차 근로계약을 갱신함. - 제2차 근로계약에는 "계약종료 전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됨. - 원고의 근로자 중 절반 정도가 정년을 넘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24명의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함. - 참가인의 버스 운전 업무는 계속적,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이며, 정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를 단정하기 어려움. - 제1, 2차 근로계약이 원고 주식 취득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주식 취득이 계약상 의무나 근로계약 연장/갱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사회적 기업 인증 유지를 위해 종사자 70%가 주주여야 한다며 근로자들에게 주식 소유를 요청하는 공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위 공문에는 근로자들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참가인이 주식 보유가 계약 갱신 여부 결정 기준임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임. - 원고 주식 소유가 참가인의 버스 운전 업무 능력 향상이나 근로 제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 명시된 점, 다수의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는 실태, 업무의 상시성 등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점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 거절 사유(사회적 기업 인증 유지를 위한 주식 소유 요청)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근로 제공과 무관하며, 갱신 거절의 명확한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 - 파산선고를 받은 원고가 소송을 수계한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