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1-10 | 2021가합11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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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정)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근로자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회사로 한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 청구의 허위성 및 위법성 판단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음.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 법원은 근로자가 I에게 "한 텀을 쉬라"고 한 것이 사실상 계약해지 통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안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새로운 작가에게 미리 합류 의사를 타진한 점, I에게 구체적인 복귀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점, 새로운 작가를 섭외하면서 '한 텀'만 맡기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함.
- 설령 해당 사안 기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기사가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고발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 기자가 근로자와 I 양측을 취재하는 등 접근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한 점, I이 근로자의 통보를 계약해지로 받아들이고 구제 방안을 모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는 2021. 7. 4. 이 사건 기사를 인지했음에도 3개월이 지난 2021. 10. 18.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함.
-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므로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언론중재법은 조정불성립 시 소 제기 간주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법원은 언론중재법상 제소기간은 조정불성립 후 소 제기 시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소의 제기)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정)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피고로 한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정정보도 청구의 허위성 및 위법성 판단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음.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법원은 원고가 I에게 "한 텀을 쉬라"고 한 것이 사실상 계약해지 통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새로운 작가에게 미리 합류 의사를 타진한 점, I에게 구체적인 복귀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점, 새로운 작가를 섭외하면서 '한 텀'만 맡기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함.
- 설령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기사가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고발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 기자가 원고와 I 양측을 취재하는 등 접근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기사를 작성한 점, I이 원고의 통보를 계약해지로 받아들이고 구제 방안을 모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언론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배상책임) 언론사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검토
-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의 제척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됨을 재확인한 판결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더라도 조정불성립 시에는 별도의 소 제기 간주 조항이 없으므로, 소송 제기 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명예훼손에 있어 허위성 판단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언론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및 상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설령 일부 허위성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