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0-30 | 2019가합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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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9조: 징계의결을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규정.
-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조 제2항: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 제1항: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
-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 제1항: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나 B도지사, B교육감, B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또는 B체육회 회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사유 (D공제조합 '출자' vs '출연' 관련): 근로자를 비롯한 해당 사안 협회 임원과 대의원들이 '출자'와 '출연'의 법률적 정의와 효과를 혼용한 것으로 보이며, '출연'으로 변경된 것은 B도청의 요구에 따른 것임.
2019가합13059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자격정지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대한체육회의 B지회이며, 원고는 피고 산하 종목단체인 C협회의 회장 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2018. 5. 14.부터 6. 12.까지 이 사건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8. 8.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피고는 2018. 9. 14. 이 사건 협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8. 10. 11.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함. 대한체육회는 2018. 11. 29. 피고에게 재심의 신청 기각 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다음날 이 사건 협회에 이를 통보 함.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징계의결을 위한 출석요구서 발송(제29조),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와 징계근거 명시(제33조 제2항), 징계 감경 사유(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등을 규정 함. 피고는 2019. 1. 18.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자격정지 6월의 징계를 결의하였고, 2019. 1. 23. 원고에게 "단체운영과 관련된 임원의 직권남용에 따른 비위가 인정됨"이라는 이유로 징계결정서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법리 함. 출석요구서 및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 및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특정 관련 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도 가졌 음. 따라서 출석요구서 및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은 없 음. 징계 감경 고지 관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자격정지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대한체육회의 B지회이며, 근로자는 피고 산하 종목단체인 C협회의 회장 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2018. 5. 14.부터 6. 12.까지 해당 사안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8. 8.경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회사는 2018. 9. 14. 해당 사안 협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18. 10. 11.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함. 대한체육회는 2018. 11. 29. 회사에게 재심의 신청 기각 결과를 통보하였고, 회사는 다음날 해당 사안 협회에 이를 통보 함.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징계의결을 위한 출석요구서 발송(제29조),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와 징계근거 명시(제33조 제2항), 징계 감경 사유(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등을 규정 함. 회사는 2019. 1. 18.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6월의 징계를 결의하였고, 2019. 1. 23. 근로자에게 "단체운영과 관련된 임원의 직권남용에 따른 비위가 인정됨"이라는 이유로 징계결정서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함. 출석요구서 및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 및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도 가졌 음. 따라서 출석요구서 및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은 없 음. 음. 따라서 회사가 징계 감경에 필요한 절차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13059 판정일 2019.10.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피고가 징계 감경에 필요한 절차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정. 정. 정.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사유 (D공제조합 '출자' vs '출연' 관련) 임. 따라서 원고가 이사회 결의에 반하여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제2사유 (협회 재산 대여 관련) 음. 원고는 이 사건 협회 회장으로서 정관을 위반하여 원고 및 원고가 이사장으로 있는 D공제조합에 협회 재산 5,36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회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사정일 뿐, 정관 위반 사실을 부정할 수 없 음. 결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징계 재량권의 범위 일탈 또는 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D공제조합은 이 사건 협회 회원들을 위한 비영리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고, 원고는 설립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 원고는 대여받은 5,360만원을 D공제조합 설립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대의원총회에 지출 내역을 보고 함. D공제조합이 이 사건 협회에 대여금 전부를 변제하였고,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협회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 음.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으로부터 3회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직권남용 비위행위에 대해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자격정지 6월)는 비교적 중한 징계에 해당 함.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음. 참고사실 원고는 1992. 12. 23. 체육청소년부장관 표창, 1994. 12. 31. 법무부장관 표창, 2010. 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스포츠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징계 절차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징계사유 구체적 명시)을 다소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징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상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실질적 정의를 중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 음.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기준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 결과, 피징계자의 공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개인적 이득이 없고 실질적 손해가 없으며 공적이 있는 경우, 비교적 중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 판결은 스포츠 단체 내 징계 권한 행사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으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보여줌. 정. 정.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9가합13059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스포츠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자격정지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대한체육회의 B지회이며, 원고는 피고 산하 종목단체인 C협회의 회장 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2018. 5. 14.부터 6. 12.까지 이 사건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8. 8.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피고는 2018. 9. 14. 이 사건 협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8. 10. 11.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함. 대한체육회는 2018. 11. 29. 피고에게 재심의 신청 기각 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다음날 이 사건 협회에 이를 통보 함.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징계의결을 위한 출석요구서 발송(제29조),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와 징계근거 명시(제33조 제2항), 징계 감경 사유(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등을 규정 함. 피고는 2019. 1. 18.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자격정지 6월의 징계를 결의하였고, 2019. 1. 23. 원고에게 "단체운영과 관련된 임원의 직권남용에 따른 비위가 인정됨"이라는 이유로 징계결정서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법리 :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과 불복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출석요구서 및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 및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특정 관련 : 이 사건 징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협회 회장으로서 감사 결과 및 재심의 결과를 확인하고 재심의 신청까지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이 사건 제1, 2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 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도 가졌 음. 따라서 출석요구서 및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은 없 음. 징계 감경 고지 관련 :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징계 감경을 위한 별도의 고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 감경 여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 판정 요지 스포츠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자격정지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대한체육회의 B지회이며, 근로자는 피고 산하 종목단체인 C협회의 회장 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2018. 5. 14.부터 6. 12.까지 해당 사안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8. 8.경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회사는 2018. 9. 14. 해당 사안 협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18. 10. 11.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함. 대한체육회는 2018. 11. 29. 회사에게 재심의 신청 기각 결과를 통보하였고, 회사는 다음날 해당 사안 협회에 이를 통보 함.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징계의결을 위한 출석요구서 발송(제29조),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와 징계근거 명시(제33조 제2항), 징계 감경 사유(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등을 규정 함. 회사는 2019. 1. 18.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6월의 징계를 결의하였고, 2019. 1. 23. 근로자에게 "단체운영과 관련된 임원의 직권남용에 따른 비위가 인정됨"이라는 이유로 징계결정서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법리: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과 불복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출석요구서 및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 및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특정 관련: 해당 징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근로자는 해당 사안 협회 회장으로서 감사 결과 및 재심의 결과를 확인하고 재심의 신청까지 하였으므로, 징계사유(해당 사안 제1, 2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 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도 가졌 음. 따라서 출석요구서 및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은 없 음. 징계 감경 고지 관련: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징계 감경을 위한 별도의 고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 감경 여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 음. 따라서 회사가 징계 감경에 필요한 절차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해당 징계가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9조: 징계의결을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규 정.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조 제2항: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 정.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 제1항: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13059 판정일 2019.10.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피고가 징계 감경에 필요한 절차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징계가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9조: 징계의결을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규 정.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조 제2항: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 정.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 제1항: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 정.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 제1항: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나 B도지사, B교육감, B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또는 B체육회 회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 정.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사유 (D공제조합 '출자' vs '출연' 관련) :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협회 임원과 대의원들이 '출자'와 '출연'의 법률적 정의와 효과를 혼용한 것으로 보이며, '출연'으로 변경된 것은 B도청의 요구에 따른 것 임. 따라서 원고가 이사회 결의에 반하여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였다거나 직권을 남용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제2사유 (협회 재산 대여 관련) : 이 사건 협회 정관 제46조는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대한 재산 대여를 금지하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협회 회장으로서 정관을 위반하여 원고 및 원고가 이사장으로 있는 D공제조합에 협회 재산 5,36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회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사정일 뿐, 정관 위반 사실을 부정할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제2사유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협회 정관 제46조: 이 사건 협회의 임직원, 이 사건 협회의 임직원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 포함)에게 이 사건 협회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 정. 징계 재량권의 범위 일탈 또는 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D공제조합은 이 사건 협회 회원들을 위한 비영리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고, 원고는 설립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 원고는 대여받은 5,360만원을 D공제조합 설립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대의원총회에 지출 내역을 보고 함. D공제조합이 이 사건 협회에 대여금 전부를 변제하였고,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협회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 음.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으로부터 3회 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직권남용 비위행위에 대해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자격정지 6월)는 비교적 중한 징계에 해당 함. 결론 : 이 사건 징계는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 내용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8조 제2항 별표1: 임원의 단체 운영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의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1992. 12. 23. 체육청소년부장관 표창, 1994. 12. 31. 법무부장관 표창, 2010. 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스포츠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징계 절차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징계사유 구체적 명시)을 다소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징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상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실질적 정의를 중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 음.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기준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 결과, 피징계자의 공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개인적 이득이 없고 실질적 손해가 없으며 공적이 있는 경우, 비교적 중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 판결은 스포츠 단체 내 징계 권한 행사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으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보여줌. 정.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 제1항: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나 B도지사, B교육감, B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또는 B체육회 회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 정.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1사유 (D공제조합 '출자' vs '출연' 관련): 근로자를 비롯한 해당 사안 협회 임원과 대의원들이 '출자'와 '출연'의 법률적 정의와 효과를 혼용한 것으로 보이며, '출연'으로 변경된 것은 B도청의 요구에 따른 것 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