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5-08-27 | 2015다2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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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작성·제출의 이유를 회사와 법적 다툼으로 가기보다 재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근로자는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제출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생각했으나, 사직사유 기재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이나 재취업이 어려워져 당시 합의되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근로관계 종료 시, 그것이 실질적인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이는 합의해지로 보아야 함을 강조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표의자가 내심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와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
2015다21163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원면직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 룸.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보아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 됨.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사직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한 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한 의사표시라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리 함. 법리 음. 법원의 판단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법리 님. 판정 요지 의원면직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 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보아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 됨.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사직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한 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한 의사표시라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함. 음.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님.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작성·제출의 이유를 회사와 법적 다툼으로 가기보다 재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5다211630 판정일 2015.08.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작성·제출의 이유를 피고와 법적 다툼으로 가기보다 재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제출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생각했으나, 사직사유 기재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이나 재취업이 어려워져 당시 합의되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근로관계 종료 시, 그것이 실질적인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이는 합의해지로 보아야 함을 강조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표의자가 내심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와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부당한 압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함. 근로자 또한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는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제출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생각했으나, 사직사유 기재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이나 재취업이 어려워져 당시 합의되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근로관계 종료 시, 그것이 실질적인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이는 합의해지로 보아야 함을 강조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표의자가 내심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와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5다21163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원면직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 룸.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보아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 됨.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사직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한 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한 의사표시라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법리 :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사직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판정 요지 의원면직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 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보아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 됨.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사직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한 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한 의사표시라고 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법리: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사직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법리: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 회사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작성·제출의 이유를 회사와 법적 다툼으로 가기보다 재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5다211630 판정일 2015.08.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작성·제출의 이유를 피고와 법적 다툼으로 가기보다 재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제출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생각했으나, 사직사유 기재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이나 재취업이 어려워져 당시 합의되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근로관계 종료 시, 그것이 실질적인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이는 합의해지로 보아야 함을 강조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표의자가 내심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와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부당한 압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함. 근로자 또한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는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제출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생각했으나, 사직사유 기재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이나 재취업이 어려워져 당시 합의되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근로관계 종료 시, 그것이 실질적인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이는 합의해지로 보아야 함을 강조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표의자가 내심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와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