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2-07-13 | 2020나2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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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근로기준법은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해진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함.
-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함.
- 해당 사안 특례조항은 고정급 비율을 높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님.
- 2013년 이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위와 '최저임금 산출근거' 산식에 따르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만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됨. 특히 2018년, 2019년 단체협약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때 최저시급과 정확히 일치함.
- 피고들 사업장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었음에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2009년 및 2011년 단체협약 무렵과 비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