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0-24 | 2018나200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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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판결
직권면직의 실체적 정당성
- 법리: 취업규칙의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 규정들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 판단: 회사가 2016. 7. 14. 작성한 취업규칙 중 대기발령(제50조)과 직권면직(제71조) 규정들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지급된 임금액, 회사가 근로자를 직권면직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직권면직에 관하여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권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면서도,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징계 절차와 면직 절차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내용증명우편의 도달 추정력을 인정하여 해고 통지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음.
- 취업규칙의 규정 내용에 따라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의 취업규칙
2018나200999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권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 함. 원고는 2015. 11. 30.경 피고에게 도장 보조직으로 고용되었으며, 구두로만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 함. 피고는 2016. 10. 27. 원고를 직권면직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직권면직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함.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실체적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이므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17,439,85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준수 여부 법리 판단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다.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법리 판정 요지 직권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 함. 근로자는 2015. 11. 30.경 회사에게 도장 보조직으로 고용되었으며, 구두로만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 함. 회사는 2016. 10. 27. 근로자를 직권면직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직권면직이 실체적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이므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17,439,85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준수 여부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다.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판결 직권면직의 실체적 정당성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권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면서도,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징계 절차와 면직 절차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09997 판정일 2018.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판결 직권면직의 실체적 정당성 법리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권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면서도,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징계 절차와 면직 절차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내용증명우편의 도달 추정력을 인정하여 해고 통지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 음. 취업규칙의 규정 내용에 따라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의 취업규칙 작성 시 면직 관련 절차 규정의 명확화가 중요함을 강조함. 줌. 특히, 내용증명우편의 도달 추정력을 인정하여 해고 통지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 음. 취업규칙의 규정 내용에 따라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의 취업규칙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8나200999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권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 함. 원고는 2015. 11. 30.경 피고에게 도장 보조직으로 고용되었으며, 구두로만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 함. 피고는 2016. 10. 27. 원고를 직권면직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직권면직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함.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실체적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이므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17,439,85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준수 여부 법리 :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등 참조). 판단 : 피고가 2016. 10. 27. 원고에게 직권면직 및 그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판단 :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법리 :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님(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판결 등 참조). 판정 요지 직권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 함. 근로자는 2015. 11. 30.경 회사에게 도장 보조직으로 고용되었으며, 구두로만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 함. 회사는 2016. 10. 27. 근로자를 직권면직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직권면직이 실체적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이므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17,439,85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준수 여부 법리: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등 참조). 판단: 회사가 2016. 10. 27.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및 그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판단: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법리: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님(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판결 등 참조).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상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사유와 직권면직사유는 징계사유(취업규칙 제94조)로 규정된 것들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에 관하여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판결 직권면직의 실체적 정당성 법리: 취업규칙의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 규정들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판단: 회사가 2016. 7. 14. 작성한 취업규칙 중 대기발령(제50조)과 직권면직(제71조) 규정들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지급된 임금액, 회사가 근로자를 직권면직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직권면직에 관하여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권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면서도,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징계 절차와 면직 절차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09997 판정일 2018.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상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사유와 직권면직사유는 징계사유(취업규칙 제94조)로 규정된 것들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에 관하여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판결 직권면직의 실체적 정당성 법리 : 취업규칙의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 규정들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판단 : 피고가 2016. 7. 14. 작성한 취업규칙 중 대기발령(제50조)과 직권면직(제71조) 규정들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며, 원고의 근로시간 및 지급된 임금액, 피고가 원고를 직권면직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직권면직에 관하여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권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면서도,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징계 절차와 면직 절차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내용증명우편의 도달 추정력을 인정하여 해고 통지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 음. 취업규칙의 규정 내용에 따라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의 취업규칙 작성 시 면직 관련 절차 규정의 명확화가 중요함을 강조함. 줌. 특히, 내용증명우편의 도달 추정력을 인정하여 해고 통지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 음. 취업규칙의 규정 내용에 따라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의 취업규칙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