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8-20 | 2014나4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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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에 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포괄임금계약 및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 쟁점: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
- 판단: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무효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차 퇴직금 지급 항변
- 쟁점: 회사가 1차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항변의 타당성.
-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차 퇴직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변을 기각함.
퇴직금에서 소득세 등 공제 여부
- 쟁점: 퇴직금에서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을 공제해야
간 만료 시이며, 근로자가 결근했더라도 해고되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는 유지됨. 재입사 이후 미지급 임금 관련 판례 및 법령 포괄임금계약 및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1차 퇴직금 지급 항변 퇴직금에서 소득세 등 공제 여부 퇴직금 발생 및 범위 (상시 근로자 수) 관련 판례 및 법령 포괄임금계약 및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1차 퇴직금 지급 항변 퇴직금에서 소득세 등 공제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권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임. - 특히,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상태적 5인 이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포괄임금계약의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임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 - 원천징수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실제 납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지급자의 임의적인 공제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 - 피고의 항변들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반박하며,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적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함.
간 만료 시이며, 근로자가 결근했더라도 해고되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는 유지됨. - 판단: 원고의 재입사 시 근로계약기간이 2011. 4. 11.부터 2012. 4. 10.까지로 정해졌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2차 퇴직일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4. 10.로 판단함. 재입사 이후 미지급 임금 - 판단: 원고 근무 기간 동안 D의 상시 근로자 수가 대부분 5명 이상이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에 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포괄임금계약 및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 쟁점: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 - 판단: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무효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차 퇴직금 지급 항변 - 쟁점: 회사가 1차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항변의 타당성. -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차 퇴직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변을 기각함. 퇴직금에서 소득세 등 공제 여부 - 쟁점: 퇴직금에서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을 공제해야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액수. - 법리: 원고의 근무기간과 월 급여를 기준으로 총 급여액을 산정하고, 실제 지급액, 임금피크제 지원금, 원천징수액 등을 공제하여 미지급액을 계산함. -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236,6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피고의 추가 공제 및 초과 지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퇴직금 발생 및 범위 (상시 근로자 수) - 쟁점: 피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퇴직금 지급 의무 기준인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판단 시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시'는 상태적인 의미로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5인 이상이면 해당함. 일용근로자도 포함됨. - 판단: 원고 근무 기간 동안 D의 상시 근로자 수가 대부분 5명 이상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에 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포괄임금계약 및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 쟁점: 피고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무효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차 퇴직금 지급 항변 - 쟁점: 피고가 1차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항변의 타당성. -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차 퇴직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함. 퇴직금에서 소득세 등 공제 여부 - 쟁점: 퇴직금에서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며,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음. 다만,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한 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공제 가능함. - 판단: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원천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원천징수세액 공제 시점 및 요건.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판결 확정 후 원천징수 및 변제공탁 가능성.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 성립 시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권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임. - 특히,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상태적 5인 이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포괄임금계약의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임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 - 원천징수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실제 납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지급자의 임의적인 공제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 - 피고의 항변들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반박하며,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적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