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8-12-21 | 2018나2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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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과의 비교: C의 직상급자인 H에 대한 정직 6월 징계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양정 과다로 견책으로 변경된 점, 다른 임직원들은 C의 비위행위 외 다른 징계사유가 있었음에도 근로자에게 같거나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함.
- 다른 조합 사례와의 비교: K수협의 횡령액이 C의 횡령액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상임이사에게 직무정지 1월의 징계요구만 있었고 조합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없었던 점, 전국 단위수협 조합장 중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 요구된 사례가 근로자가 유일한 점 등을 고려함.
- 기타 사정: 근로자가 C의 비위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묵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음을 고려함.
- 결론: 해당 징계의결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회사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미지급 보수 청구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의결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직무정지 기간(2017. 9. 5. ~ 2018. 3. 4.) 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수 74,636,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지연손해금 연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 수협중앙회가 2016, 2017년경 전국 단위수협 조합장 중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원고가 유일함.
- 원고는 C의 비위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묵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의 재량권 남용 여부 및 무효 확인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C의 비위행위 적발의 어려움: C의 비위행위는 상임이사나 과장의 전결사항이었고, 수협중앙회 감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태양과 은밀성, 계획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관리·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더라도 쉽게 적발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함.
-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과의 비교: C의 직상급자인 H에 대한 정직 6월 징계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양정 과다로 견책으로 변경된 점, 다른 임직원들은 C의 비위행위 외 다른 징계사유가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같거나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함.
- 다른 조합 사례와의 비교: K수협의 횡령액이 C의 횡령액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상임이사에게 직무정지 1월의 징계요구만 있었고 조합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없었던 점, 전국 단위수협 조합장 중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 요구된 사례가 원고가 유일한 점 등을 고려함.
- 기타 사정: 원고가 C의 비위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묵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음을 고려함.
- 결론: 이 사건 징계의결은 원고의 귀책사유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미지급 보수 청구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의결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직무정지 기간(2017. 9. 5. ~ 2018. 3. 4.) 동안 지급하지 않은 보수 74,636,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지연손해금 연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연 15%)
검토
- 본 판결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징계자의 귀책사유의 내용과 정도, 비위행위 적발의 난이도, 다른 관련자 및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피징계자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 및 이득 취득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이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부당한 징계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