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2-19 | 2019구합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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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 A의 소식지 게재 내용과 원고 B의 채팅방 메시지가 "원고 A가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으나, 참가인이 원고 A를 징계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 아니라 별도의 징계해고 사유(업무능력 부족, 팀원 관리소홀,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가 존재하였고, 참가인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알게 된 시점은 징계해고 이후인 2017. 7. 12.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위 행위는 허위사실 작성 또는 유포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수차례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안 각 정직처분 이외의 징계처분에 관해 일부 징계사유가 노동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51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2-19 | 2019구합65184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징계양정 과다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징계처분의 정당한 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의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물류 위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는 2017. 1. 17., 원고 B는 2014. 1.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7. 12. 노동조합에 가입함. - 참가인은 2018. 1. 20.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B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 A의 각 구제신청 및 원고 B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A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재심신청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 참가인은 2018. 10. 5. 원고들에게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각 정직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각 정직처분의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원고 A는 2017. 7. 14. 해당 사안 지회 소식지에 "본인은 3월부터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함. - 원고 B는 2017. 7. 14. 해당 사안 지회 조합원 채팅방에 "명확한 것은 원고 A는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해고가 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림. - 참가인은 2017. 6. 30. 업무능력 부족, 팀원 관리소홀,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 등의 사유로 원고 A를 징계해고하였고, 이는 이 법원 2018구합71434호 사건에서 인정된 원고 A에 대한 2017. 12. 8.자 직책해제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음. - 참가인은 해당 사안 노동조합이 2017. 7. 12. 참가인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33명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을 통보한 시점에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임.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는 2018. 4. 30. 원고 A의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2018. 9. 20. 원고 B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징계처분의 정당한 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의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물류 위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는 2017. 1. 17., 원고 B는 2014. 1.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7. 12. 노동조합에 가입함. - 참가인은 2018. 1. 20.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B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 A의 각 구제신청 및 원고 B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A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재심신청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 참가인은 2018. 10. 5. 원고들에게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들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A는 2017. 7. 14. 이 사건 지회 소식지에 "본인은 3월부터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함.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 A의 소식지 게재 내용과 원고 B의 채팅방 메시지가 "원고 A가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으나, 참가인이 원고 A를 징계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 아니라 별도의 징계해고 사유(업무능력 부족, 팀원 관리소홀,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가 존재하였고, 참가인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알게 된 시점은 징계해고 이후인 2017. 7. 12.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위 행위는 허위사실 작성 또는 유포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수차례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안 각 정직처분 이외의 징계처분에 관해 일부 징계사유가 노동 - 원고 B는 2017. 7. 14.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채팅방에 "명확한 것은 원고 A는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해고가 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림. - 참가인은 2017. 6. 30. 업무능력 부족, 팀원 관리소홀,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 등의 사유로 원고 A를 징계해고하였고, 이는 이 법원 2018구합71434호 사건에서 인정된 원고 A에 대한 2017. 12. 8.자 직책해제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음. -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7. 12. 참가인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33명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을 통보한 시점에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임.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는 2018. 4. 30. 원고 A의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2018. 9. 20. 원고 B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 A의 소식지 게재 내용과 원고 B의 채팅방 메시지가 "원고 A가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으나, 참가인이 원고 A를 징계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 아니라 별도의 징계해고 사유(업무능력 부족, 팀원 관리소홀,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가 존재하였고, 참가인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알게 된 시점은 징계해고 이후인 2017. 7. 12.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위 행위는 허위사실 작성 또는 유포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수차례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정직처분 이외의 징계처분에 관해 일부 징계사유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심리를 통해 인정되었고,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주요 부분이 인정되며, 참가인이 2017. 6. 30. 이전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통한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설령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원고들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표현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사이의 균형을 보여줌. - 과거 징계 이력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개별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함. 2019구합65184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징계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