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1-13 | 2019누4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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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내용,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활동의 저해 가능성: 원고 근로자들이 전보되었으나, G에는 다른 노조 간부들이 근무 중이었으므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해당 사안 노조의 전체 조합원 수는 징계처분 전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움.
- 원고 근로자들의 전보만을 목적으로 징계처분에 이르렀는지 여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명령은 E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참가인에게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 참가인이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
- 징계사유 부존재에 대한 인식 가능성: 이 사건 면담 대기 행위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며,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음. 참가인은 징계처분 전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에서도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는 잠정적 확인이 있었음. 사후 관련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는 징계처분 약 1년 뒤에 선고된 것이므로, 참가인이 징계사유 부존재를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처분의 불균형 여부: 과거 K노동조합의 결의대회는 근로조건 관련 사항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가해질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면담 대기 행위는 개인의 승진 탈락에 대한 면담 요구로 전형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거리가 있음. 물량이 폭증하는 시기에 긴급하고 급박한 사정이 아니었으므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함. 동종 사례 불균형이나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차별적 취급 여부: 이 사건 노조는 설립 시기가 늦어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었고, 게시판 등 편의 제공에 대한 개별적 합의가 없었음. 무급 노조전임자 신청 거부나 게시판 사용 제한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취급이라고 볼 증명이 부족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시정조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었으나, 이는 오로지 이 사건 노조만을 차별한 것이 아니며, 화해로 종결되었으므로 반조합적 의사의 근거가 되기 어려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내용,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활동의 저해 가능성: 원고 근로자들이 전보되었으나, G에는 다른 노조 간부들이 근무 중이었으므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노조의 전체 조합원 수는 징계처분 전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움.
- 원고 근로자들의 전보만을 목적으로 징계처분에 이르렀는지 여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명령은 E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참가인에게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 참가인이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의도를 가졌다고 볼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부당노동행위 증명책임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 단정 불가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0896 판결: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 E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6조 제1항: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 전보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징계처분 당시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징계처분이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던 점, 그리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실질적으로 위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세히 검토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부정함.
-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 단순히 징계처분 결과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