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11-15 | 2022노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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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회사가 업무분장에 의거하여 경영지원담당 임원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중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준수 의무의 주체로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중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
- 근로자 D가 병무청에 전직 승인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이 사건 회사의 채용동의서 및 병무청에 한 신상이동 통보, 재직증명서에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재직증명서에는 피고인의 서명까지 되어 있음.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인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었음.
- 이 사건 회사가 업무분장에 의거하여 경영지원담당 임원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중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준수 의무의 주체로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중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47조, 제53조제3항, 제67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6항, 제78조, 제81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의 주체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성 판단에 있어 대표이사 직인 및 서명 등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기업의 대표이사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근로조건 명시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