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30 | 2016가합51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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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근로자가 1999.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함으로써 기존에 근무하던 롯데햄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2180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계열사에 재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근속기간 통산을 위해서는 명시적인 특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는 기업의 조직 변경이나 계열사 간 인력 이동 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516368 퇴직금 산정 시 계열사 간 전적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합516368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30 | 2016가합516368 dismissed 법원 판례 퇴직강요 사직서 제출 강요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퇴직금 산정 시 계열사 간 전적에 따른 근속기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 1. 롯데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9. 30. 퇴직하며 퇴직금 39,339,020원을 수령함. - 근로자는 1999. 10. 1. 롯데그룹 계열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2. 4. 퇴직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 최초 입사한 1999. 10. 1.부터 퇴직한 2013. 2. 4.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 근로자는 롯데햄에서 피고 회사로 전보된 것으로, 롯데그룹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롯데햄 입사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열사 간 전적에 따른 근속기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 1. 롯데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9. 30. 퇴직하며 퇴직금 39,339,020원을 수령함. - 원고는 1999. 10. 1. 롯데그룹 계열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2. 4. 퇴직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최초 입사한 1999. 10. 1.부터 퇴직한 2013. 2. 4.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 원고는 롯데햄에서 피고 회사로 전보된 것으로, 롯데그룹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롯데햄 입사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2180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계열사에 재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근속기간 통산을 위해서는 명시적인 특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는 기업의 조직 변경이나 계열사 간 인력 이동 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2180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계열사에 재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근속기간 통산을 위해서는 명시적인 특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는 기업의 조직 변경이나 계열사 간 인력 이동 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516368 퇴직금 산정 시 계열사 간 전적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합516368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30 | 2016가합516368 dismissed 법원 판례 퇴직강요 사직서 제출 강요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퇴직금 산정 시 계열사 간 전적에 따른 근속기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 1. 롯데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9. 30. 퇴직하며 퇴직금 39,339,020원을 수령함. - 근로자는 1999. 10. 1. 롯데그룹 계열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2. 4. 퇴직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 최초 입사한 1999. 10. 1.부터 퇴직한 2013. 2. 4.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 근로자는 롯데햄에서 피고 회사로 전보된 것으로, 롯데그룹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롯데햄 입사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 법리: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계열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됨. - 법리: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됨. - 법리: 전적은 근로자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며,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다름. - 판단: 회사와 롯데햄은 롯데그룹 계열사이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이므로, 근로자가 롯데햄에서 피고 회사로 전출한 것이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라고 보기 어려움. - 판단: 근로자가 롯데햄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피고 회사에 입사한 점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피고 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하여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판단: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에 롯데햄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거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롯데햄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판단: 오히려 피고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제6조 제2항은 그룹회사 간 이동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신규 입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정하고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열사 간 전적에 따른 근속기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 1. 롯데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9. 30. 퇴직하며 퇴직금 39,339,020원을 수령함. - 원고는 1999. 10. 1. 롯데그룹 계열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2. 4. 퇴직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최초 입사한 1999. 10. 1.부터 퇴직한 2013. 2. 4.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 원고는 롯데햄에서 피고 회사로 전보된 것으로, 롯데그룹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롯데햄 입사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 법리: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계열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됨. - 법리: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됨. - 판단: 근로자가 롯데햄에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롯데그룹의 강요된 행위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 결론: 근로자가 1999.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함으로써 기존에 근무하던 롯데햄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2180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계열사에 재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근속기간 통산을 위해서는 명시적인 특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는 기업의 조직 변경이나 계열사 간 인력 이동 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됨. - 법리: 전적은 근로자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며,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다름. - 판단: 피고와 롯데햄은 롯데그룹 계열사이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이므로, 원고가 롯데햄에서 피고 회사로 전출한 것이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라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원고가 롯데햄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피고 회사에 입사한 점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 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하여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판단: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롯데햄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거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롯데햄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판단: 오히려 피고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제6조 제2항은 그룹회사 간 이동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신규 입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정하고 있음. - 판단: 원고가 롯데햄에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롯데그룹의 강요된 행위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 결론: 원고가 1999.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함으로써 기존에 근무하던 롯데햄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2180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계열사에 재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근속기간 통산을 위해서는 명시적인 특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는 기업의 조직 변경이나 계열사 간 인력 이동 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됨.